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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자영업자에게 억지로 영업하라는 논리"

[뉴스외전 이슈+] "자영업자에게 억지로 영업하라는 논리"
입력 2022-11-30 14:28 | 수정 2022-1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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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무개시명령' 현장 진행 절차는?

    '업무개시명령' 확인 못할 경우는?

    김성훈 "업무개시명령 송달 과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많을 것"

    김성훈 "송달되고 나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해야‥원칙적으로 당사자한테 등기 우편으로 송달돼야"

    김성훈 "송달 안 받았다면 그때까지는 송달의 효력, 즉 처벌의 효력 발생하지 않아"

    김성훈 "공시 송달의 경우 기본법상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관련 내용들을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김성훈 "하루 이틀 송달 안 됐다고 해서 바로 공시 송달 가능한지 향후 다툼 발생 가능성"

    '업무개시명령' 자영업자 적용할 수 있나?

    "불법 엄단" vs "노동 계엄령"‥해법은?

    김성훈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에 이익 안 되면 영업 그만둘 수도 있는 기본적 자유 있어"

    김성훈 "정부가 업무개시 전제를 노동자성이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

    김성훈 "자영업자에게 특정 영업 강요하는 것이 우리 헌법적으로 단 한 차례라도 허용된 사실이 있는지 영업이 지속 불가능한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문제"

    인파 터져나오는데도‥"차선 확보" 경찰의 오판

    '10·29 참사' 책임 소재 규명‥전망은?

    김성훈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담론"

    김성훈 "경찰이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왜 작동이 안 됐고 이렇게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는지 확인할 필요 있어"

    김성훈 "인파 몰려 대형 참사 인지됐는데도 오히려 더 압박되도록 지휘 이뤄진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화물연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법정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뭔가요,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업무개시명령에 적법한 요건들을 갖췄는가.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수사업법 이게 위헌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행정절차 기본법상 행정 절차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송달이 돼야 합니다. 송달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실 송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요. 이때 이거를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공시 송달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송달이 불가능한 게 아닐지 하는 쟁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법 규정에 근거 조항 그리고 법 규정 집행의 현실적인 실효성 각각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송달이 있어야 한다는데 송달이 된다면 며칠 안에, 이런 절차 좀 설명해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송달이 되고 나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달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한테 송달이 되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동의한 경우라면 전자적으로 송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고요.

    ◀ 앵커 ▶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올 거를 알지만 그거를 안 받으면.

    ◀ 김성훈 변호사 ▶

    안 되게 되면 결국은 명령을 받고도 이것을 거부하게 된 절차잖아요. 말 그대로 송달을 안 받았다면 그때까지는 송달의 효력, 즉 처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효력은 송달이 되어야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송달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등기 송달 같은 경우는 본인과 당사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패문 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송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발송하고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명령을 했다 그러면 바로 내일 다 복귀해야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지 는다면 그때까지는 아직은 처분이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정부 측으로서는 송달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송달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소위 말해 공시 송달인 경우인데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기본법상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게시함으로써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4일 후에 송달이 된 거로 간주하는데요. 단서 조항으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공고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관보에 관련된 공시 송달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다만 요건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면에서 그러면 송달이 불가능한 부분을 어느 부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송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송달 송장이 안 됐을 때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통상적으로 수개월 동안이나 계속송달을 했는데 송달이 안 되면 그제서야 공시 송달이 가능하도록 법원이 허락해주거든요. 이번 사안은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 송달이 안 됐다고 해서 바로 공시 송달이 가능한지가 향후 법률적인 거를 결정한다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송달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마지막으로 결국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것도 굉장히 쟁점이 되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건 화물운송사업법 별개로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송달의 적법성, 공시 송달의 요건으로서의 송달의 불가능. 이 각각의 요소들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말입니다. 본인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해놓고 노동을 강제하는 거는 노동자 취급을 한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여러 가지 단체 교섭과 관련된 화물 노동자 연대가 단체교섭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자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권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또 정부가 그것도 전제로 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영업자라면 자신의 영업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할 수 있고요. 영업에 이익이 안 되는 경우에 영업을 그만둘 수도 있는 기본적 자유가 있는데요.

    ◀ 앵커 ▶

    논리적으로 확실한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자유를 넘어서서 특정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한다면.

    ◀ 앵커 ▶

    앞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정부의 논리는 뭔가요, 그러면?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법 문헌 상으로는 이제 운수사업자나 운수 사업 종사자한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의 전제가 노동자성이 꼭 있지 않아도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당신 장사 하라 마라를 명령할 수 있나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법률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헌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영업을 강제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수지가 전혀 안 맞는 상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적자를 보더라도 영업을 지속하라는 것을. 국가적 권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위헌성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소위 말하는 경영자,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자영업자에게 특정 영업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 헌법적으로 단 한 차례라도 허용된 사실이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 영업이 지속 불가능한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 앵커 ▶

    이 노동자들 그 부분 적어도. 정부가 편리할 때는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조금 불편하면 노동자로 규정해서 노동을 강제하고.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약간 편법적인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데요. 특수고용노동자성이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업무개시명령은 법문상으로는 노동자를 꼭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노동자로서 단체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안, 제재로서의 분명히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압적이지 않은 충동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렇게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상충하는 경우에 정부의 적어도 어떤 법적 시행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어떤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봐도 잘 노동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도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쟁점이 업무개시명령,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이런 얘기들로 많이 옮겨갔는데요. 왜 이게 시작됐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안전 운임제입니다. 결국은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하고 화물차가 화물차 도로만 따로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화물차랑 함께 운전하고 함께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적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고 사고를 막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 운임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고요. 이것이 일몰제라고 해서 일정 기간 안에 시행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한 나름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그렇다면 이걸 계속 더 확대할 것인가. 품목을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기간을 일몰제가 아니라 더 영구적으로 할 것인가 쟁점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담론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에 불법에 대한 처벌, 처분.

    ◀ 앵커 ▶

    처분과 문제는 전자에 말씀하신 그쪽 논의가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구심. 그다음에 그런데 이 처분 자체도 너무나 이렇게 봐도 상식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이제 입법 목적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부분과 이 수단이 적합한지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헌법적 가치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헌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고 국가 권력의 행사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과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론의 전체적인 오가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은 결국은 파업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논의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점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지난번 파업이 있고 6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과연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는가. 일몰제를 둘러싼. 그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모든 쟁점이 이 논의가 시작된 이후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예 사라지고 불법 파업과 처분, 그리고 이 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 이런 얘기로만 오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 전에 각각의 시행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이고요.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훨씬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겠죠. 그 전에 그 논의의 시작점부터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짚어봤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법원의 글자에, 법전의 글자에 노동자라는 말이 생략돼 있을지라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노동자에게만 강요할 수 있는 법 같은데요. 자영업자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 봐도 장사해라 하는 건 들어맞지 않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거를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넓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해당하는 업무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 그리고 경제 중엔 안전 두 가지가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입장 각각 다르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 처분에 대한 송달보다 더 먼저 깊게 많이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지적하셨듯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대안에 논의는 부족한 것 같고 행위의 방법에 대한 논의만 좀 활발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리포트 보셨지만 참사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두 가지 사안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 안전을 우려하고 참사가 벌어질것 같다는 신고를 했었죠. 구체적으로 서울청 112 상황실에 심각한 참사가 벌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접수된 내용을 참사 발생한 74분 전에 서울청 상황실 근무자가 코드 0, 가장 긴급한 위기 대응 상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용산서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하죠. 그렇다면 이 정도의 사안이면 상황실에 간부와 서울청 간부도 인식을 했어야 할 거고 용산서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이게 왜 작동이 안 되었고 이렇게 결국 참사를 결국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상황 관리에 과정에 있어서도 6시부터 또 참사가 발생 직전까지 거의 한 1시간 전까지 계속 차도에 행인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인파가 많으니까 계속 인도로 몰아가라, 인도로 올려 보내라는 그런 내용의 지시와 지휘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인파가 몰려서 대형 참사, 압사가 예정된 다는 것에 대해서 신고와 문제가 수 시간 동안 아주 짧게 보더라도 적어도 72시간 전에는 인지가 돼 있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그 적절한 조치가 안 이루어진 거랑 별개로 오히려 그걸 반대로 인구 압을 늘리는 모여서 압박이 더 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지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 앵커 ▶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길에 내려온 사람들을 자꾸 올려 보내니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순찰차 관련해서, 당시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순찰를 그쪽에 보내서 그 문제를 방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마약 단속 쪽으로 순찰차를 돌린 내용도 나와있어서. 결국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들을 무시했고 이런 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그런데 경찰의 전반적인 이게 생전 처음 겪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파 관리도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익숙한 일인데 왜 어떤 판단 때문에, 어떤 기조 때문에 국정 기조 때문에 혹시 이런 어떤, 인파 관리 혹은 안전 사고의 중요성이 1순위에서 밀려났는가. 이걸 규명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

    ◀ 김성훈 변호사 ▶

    한두 명의 담당자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신고가 있었고 너무 많은 루트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너무 많은 루트의 실수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시스템 자체가 당시에 뭔가 잘못 설계돼 있거나 잘못 작동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시스템이 존재했는데 그 시스템이 방치되도록 할 요인은 뭐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각각 개별 당사자들의 책임과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여러 사인들이 무시된 상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찰이라는 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다른 나라 경찰한테 협조요청한 게 아닙니다. 서울시내에서 서울청에서 용산서한테 이야기했고요. 용산서에서 용산 현장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불과 몇 킬로 되지도 않는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잘못한 일이다. 그동안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고, 지금은 또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경찰은 어디에 또 그렇게 신경을 썼길래 매년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올해만 그렇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사를 통해서 사법 처리 할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요. 나머지 그 시스템 자체가 왜 작동 안 했는지 큰 그림으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것은 법적 책임보다 큰 문제고요. 결국 그것을 제대로 찾아내고, 그것을 제대로 고치느냐가 다시 그 참사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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