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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 제자리‥"자산 매각 확정해야"

강제동원 배상 제자리‥"자산 매각 확정해야"
입력 2022-11-30 15:11 | 수정 2022-11-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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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지 딱 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어떤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어느덧 아흔을 넘긴 피해자들은, 4년 만에 다시 대법원을 찾아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할머니들을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제 피해자 만세!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정확히 4년 뒤, 피해자들은 다시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배상을 마무리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외교까지 걱정하나! 대법원은 판결로 응답하라!"

    지난 4년간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한 뒤, 이걸 팔아 배상금을 달라며 추가소송을 벌여야 했습니다.

    [양금덕 / 강제동원피해자]
    "성주야~ 성주야 나 왔다."

    추가 소송은 대법원 문턱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외교부가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며 사실상 판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주심 대법관은 결론을 미룬 채 퇴임했고, 대법원은 후임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겨우 국회 인준을 받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123일 만에 후임으로 취임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김성주 / 강제동원 피해자]
    "판사님들이 자기네들 살기가 편하니까 우리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80년 전 나고야 군수공장에서 걸레로 비행기를 닦던 13살 소녀들은, 어느덧 아흔을 넘긴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제라도 청춘을 보상받겠다는 할머니들의 바람은 4년째 대법원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김성주 / 강제동원 피해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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