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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파일' 법적 의미는?

[뉴스외전 이슈+] '김건희 파일' 법적 의미는?
입력 2022-12-02 14:24 | 수정 2022-12-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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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김광호 서울청장 피의자 소환‥혐의는?

    양지열 "업무상 과실치사상‥재판 가면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 빠진 것은 의도적인 의무의 회피가 있어야 해서 적용 쉽지 않아"

    서훈, 구속영장 실질심사‥전망은?

    양지열 "새로운 정황 없다면 재판 결과 단언키 어려워"

    "구명조끼에 중국글자 있다는 뉴스는 감사원에서 나온 것"

    "국정원에서는 해당 사실은 자신들의 정보가 아니라고 부인"

    '도이치모터스 사건'‥김건희 여사 연관 있나?

    양지열 "연관성 입증하려면 수사에서 검찰의 적극성이 필요해 보여"

    집시법 개정안‥바뀐 내용은?

    양지열 "위헌 소지 있어‥대통령 집무공간 앞은 집회 허용돼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보도 보신 것처럼요. 특수본 수사 결과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진행이 좀 급속히 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당시 안전 관리와 관련해 용산에서 용산파출소, 이태원파출소 측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기동대는 서울경찰청에 했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그런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아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고 자체에 대해서는 그날 당일 10.29 참사 당일 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보고가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혐의가 뭘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혐의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정도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영장을 특수본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용 가능성이 글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용산경찰서장하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도 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일단 특수본에서 검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임재 전 서장하고 그 당시 112, 112 상황실장을 비롯해서 서울청의 정보과를 담당하는 그런 간부들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사와 관련해서 10.29 참사 이전에도 이미 이태원에 핼러윈 축제 같은 것은 굉장히 반복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야 할 그런 업무상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부주의했다고 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한 것 같고 다만 참사 이후의 대책에 있어서만큼은 과연 얼마큼이나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이 보고 시각이라든가 보고 시각과 관련해서 자신이 인지했다고 말한 부분과 실제 인지한 것을 알려진 시점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직무유기로도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직무유기 여부는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요. 직무유기 같은 경우 일단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특수본은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혐의 사실을 적용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직무유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단순하게 게으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피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특수본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일단 더 어떤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건 과실치사상이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과실치사상이 되겠죠.

    ◀ 앵커 ▶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직무를 방기해서 해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직무유기가 되려면 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참사가 일어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참사 직전이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참사가 10시 15분이었다면 9시 반경부터 보고가 올라왔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럴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앵커 ▶

    지금은 몰랐다고 하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몰랐다고 하니까 대응에 있어서 직무유기가 좀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군요.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요.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태 알려진 거 외에는 더 나온 게 없죠,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새롭게 나온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실질심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서욱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전 해양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구속이 됐다가 적부심으로 풀려났고 지금 입장은 그대로 과거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하고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당시에 급속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월북으로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을 뿐이지 다른 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지시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삭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보안 유지를 위해서 부서를 줄였다는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지금 월북으로 자진월북으로 발표를 했던 배경으로 이거를 직접적인 이유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자진 월북이었다는 식으로 북한 측에 책임을 줄여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북한을 도와주는 게 되는 것이냐고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범행 동기라고 해야 할까요? 범행 동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 판단했던 것 이상의 자료가 나왔느냐 혹은 일부러 어떤 중요 자료가 있었는데 판단의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팩트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을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정황이나 다른 사정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때 똑같은 상황에서 판단을 내린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이라고 해서 만약에 책임을 묻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 앵커 ▶

    그렇습니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만약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지 않은 어떤 정책의 집행이라든지 행정부의 업무가 되건 당시 청와대의 업무가 됐든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고 만약에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아까 이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객관적 팩트가 변했다든가 당시.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간자체, 간자체 그 내용은 왜 나오다가 싹 사라진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이 그거는 감사원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 건데 감사원 발표 이후 국정원에서 그런 걸 파악한 바가 없다. 보고받은 바도 없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전반을 둘러싸서 새롭게 나왔던 유일하게 새롭게 나온 건데.

    ◀ 앵커 ▶

    글쎄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건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조사가 나온 게 없습니다.

    ◀ 앵커 ▶

    이게 무슨 감사원이 대표적인 국가의 사정 기관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자료를 내놨으면 그게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것이었고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단순하게 설명이 있어야 할 게 아니라 감사원이 직접 검찰을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증거 자료로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증거들이 들어간 것이 실제로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나 앞으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나와야 할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로는 알려진 바는 없고요. 또 하나 서훈 지금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실은 법적으로도 중대한 변수가 생긴 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보고를 받고 본인이 최종판단을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영장을 청구된 사항을 보면 서훈 전 실장이 그때 당시 판단의 최종 판단권자라고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법적인 의미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되나요, 그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렇게 될 경우에는 책임이 설령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문 전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법적으로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간자체 문제가 제가 궁금해서. 그게 일단 감사원이 그런 자료 근거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넘어온 다음에 이 이야기가 사라진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그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 앵커 ▶

    그럼 잘못된 사실이었다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잘못된 사실이거나 국정원은 없는 걸 감사원이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돼요. 잘못됐거나 국정원은 없는데 감사원만 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감사원이 어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없는 자료를 가지고 고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없는 자료거나 아니면.

    ◀ 앵커 ▶

    완전히 왜곡해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곡됐거나 아니면.

    ◀ 앵커 ▶

    잘못 알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금 기본적으로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자료들 중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판단하기에도 급한 시각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중에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의미 없는 일부 자료들 중에서 혹시 그걸 찾아내서.

    ◀ 앵커 ▶

    그런데 그것마저 국정원은 부인한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국정원은 우리 자료가 아니라고 한 거죠. 그럼 다른 데 해경이나 이런 데서 혹시 그런 종류의 보고서가 가정입니다만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건 의미 없거나 아니면 이건 근거가 없다고 판단 낸 게 혹시 나왔는데 그걸 감사원에서 사실 확인 없이 그걸 발표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 외에는 지금 별로 생각나는 게 없네요.

    ◀ 앵커 ▶

    그것도 나중에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감사원이 국가의 아주 근간이 되는 사정 기관 중의 하나인데 자료 판단을 엉뚱하게 했다거나 혹은 아예 없는 자료를 가지고 고발을 했다거나 하는 그거는 분명히 앞뒤 전후 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서훈 전 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게 주었던 혐의가 감사원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감사원이 직접적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 앵커 ▶

    왜 도대체 그런 판단을 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용되는 자료가 아닌 감사원만이 주장한 자료를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을 했으니까요.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요, 도이치모터스. 이른바 김건희 파일, 이거와 관련됐다고 여겨지는 투자사 임원이. 급히 귀국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김건희 파일이라고 알려진,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파일. 주식을 거래한 종목이라든가 그때그때 거래 내역이라든가 또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종의 숫자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엑셀 파일입니다. 그게 2020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투자사 직원의 노트북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직원의 주장은 본인이 작성하긴 한 건 맞지만 그 의미들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고 지시를 내린 건 지금 귀국한 임원이라는 겁니다. 이 임원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이 투자에 관여를 했는지. 지금껏 김건희 여사 측이라든가 대통령실 주장은 단순하게 자금을 맡겼을 뿐이었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경위를 알고 있다고 지목이 된 사람이 투자사 임원이고 사흘 전에 귀국을 해서 긴급체포를 했다가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알려진 바로 이 해당 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파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 앵커 ▶

    아예 부인이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예 전면 부인인 겁니다. 사실. 주가 조작 자체도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파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김건희 파일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그 투자 파일에 적혀 있는 부분이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 2010년도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가 주가조작 한다는 사실을 모른 상황에서 그 자금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만을 이른바 주가주식 관리를 주식 전문가에게 맡겼을 뿐인데 그 이후에는 회수해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2010년도에 회수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김건희 파일에 나오는 건 2011년에 계속해서 투자했던 내역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언론 취재 과정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투자자,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직접투자를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역들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거래 내역들이 혹시 이 투자자 임원이 그 부분을 별도로 모아서 따로 정리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소극적으로 맡겨놨다고 볼 수 없다, 없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 앵커 ▶

    그리고 어제도 잠깐 짚어봤지만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쪽에서는 이 사람의 갑작스러운 귀국에 대해서 갸우뚱하면서 쳐다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을 이제 얼마큼이나 그럼 검찰이 이 자료와 그 임원을 두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단순하게 부인을 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투자사 임원이 본인이 맡아서 관리했던 계좌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이미 지금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대부분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했던 증언이라든가 사실 주식을 투자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돈이 왔고 누군가의 돈이 주식으로 됐었고 그걸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사실 이걸 완전히 말을 부인한다고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얼마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밝혀내느냐 아니면 밝혀내는 최소한 수사를 하느냐, 아니면 저기 지금 나온 것처럼 단순히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로 이걸 그냥 무혐의 처분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집시법 관련해서요. 원래는 관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시위가 허용되고 관저에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그런 겁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외교 공관이라고 할지라도 시위라는 건 정치적 의사 표시기 때문에 집무 공간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 앵커 ▶

    일을 하는 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아무리 고위 공직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쉬는 공간, 집 근처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원래 이 집시법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빠져 있었던 이유는 누가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위치도 있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시위까지 하느냐라는 취지에서 아예 법을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양산에서 시위라고 볼 수 없는 과격한 행동들이 이어지니까 그걸 집어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들어가면서 대통령 집무실도 같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 앵커 ▶

    그럼 원래 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 이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앵커 ▶

    왜냐하면 시위라는 행위가 정치적 의사 표현이고 정책 자체에 대한 시위하는 사람들의 판단의 문제인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과시하기 위해서가는 건데 집무실은 안 된다. 이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그건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위라고 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아예 거부하겠다는 법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위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 앵커 ▶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재경부 앞에서도 안 되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 되죠.

    ◀ 앵커 ▶

    총리실 앞에서도 안 되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 막아버려야 합니다.

    ◀ 앵커 ▶

    이런 막아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그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고요. 이 집시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식의 결정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매번 사저는 막지만 집무 공간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헌법 쪽에서 일관된 입장입니다.

    ◀ 앵커 ▶

    법을 만드는 분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야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 앵커 ▶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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