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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마약 부검' 요구‥누가·왜?

[뉴스외전 이슈+] '마약 부검' 요구‥누가·왜?
입력 2022-12-05 14:49 | 수정 2022-1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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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신장식 변호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혐의는?

    "국방부 측에서도 물증 있다는 이야기 한 상황‥자료 인멸 될 것이라는 우려 사실상 없어"

    "수사 중에 본인 입장 공개적으로 언론 통해 밝히는 것 기본적인 방어권 행사의 하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임박‥전망은?

    "법원에서는 소위 다음 화살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고 서훈 전 실장과 진술 맞출 가능성 좀 더 많이 본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윗선' 향하나?

    "최종 의사결정권자 서훈으로 적시‥수사 마지막 단계 서훈 전 실장으로 추정"

    "검찰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하지 않을 이유 없어‥검찰도 고민할 것"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오늘 구속심사‥전망은?

    특수본, "사전·사후 조치 문제 있어"‥수사 전망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용산서장이나 서울청의 정보부장도 윗선이라 생각하지 않아"

    "대검은 부인했지만 최소 세 군데서 마약 부검 이야기 확인되고 있어‥이원석 총장, 서울, 경기, 광주지검 검사들 징계해야"

    "마약 부검 제안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아"

    "대검찰청 지시 없이 마약 부검 유가족에게 의사 확인할 수 있었겠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어"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서훈 전 원장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서 실장이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 사유가 뭔가요, 일단?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설명을 법원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건 물증을 실제로 폐지한다거나 파손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요 인물들 간에 피해자나 증인들의 진술을 일치시키는 이런 부분도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하는데 사실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삭제를 지시했다.

    또 한쪽에서는 정보 공개의 범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자료는 국방부나 국가안보실이나 또는 해경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도 또 국방부에 원본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 측에서도 물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증의 증거 자료가 인멸 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상 없거든요.

    지금 현직도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인물들 간에 진술을 맞출 진술을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직접 영장 신청서를 청구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자면 서훈 실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이나 이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진술을 맞춰 들어가게 하는 증거 인멸 시도라고 평가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법률가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죠.

    누구나 혐의 피의자로서 특정이 되거나 또는 혐의가 있다고 수사 중에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방어권 행사의 하나의 방법론이거든요.

    단 한 번도 제지 돼 본 적이 없는.

    그런데 공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것이 증거 인멸 시도다라고 적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얼마 전에 정진상 이재명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영장을 청구할 때 라임 김봉현 전 회장이 이게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적이 있지 않냐.

    법원에서 영장을 안 내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논리를 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을 압박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이라고 다수의 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무리한 영장 신청이고 무리한 발부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영장 내용을 모르고 판단했을 때 어떤 증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

    과거 어떤 사실 판단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된 것인데 그 사실관계는 전부 저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국방부 서버에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는 어떤 종류의 증거 인멸이라는 게 나온 게 있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건 없고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

    도주의 염려라고 하는 부분은 적시 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딜 가겠습니까?

    전 국정안보실장이.

    그러다 보니까 증거 인멸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법원에서는 소위 박지원 다음으로 화살이 갈 것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니겠냐고 하는데 진술을 맞출 가능성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법원에서 좀 많이 본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영장 신청을 하면서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 인멸 시도라고 평가를 했다는 부분,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그건 좀 정말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사는 박지원 전 원장을 거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영장 언론에 이것도 보도된 내용이 영장 청구서를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서훈으로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절제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실제로 서훈 실장,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서훈 실장으로 마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문서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다든지 실제로 소환 조사를 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서훈 실장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런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서 수사하거나 지금 우리가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범죄 행위를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어떤 레토릭, 내지는 정치적 분위기는 충분히 검찰에서도 내보이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하거나 소환해서 수사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종 판단은 내가 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되면 법적 판단이 조금 미묘해지는 거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논리적인 연장선에서 보자면 검찰로서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문 전 대통령께서 직접 내가 승인했다, 내가 책임자다.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참모 뒤에 숨지 마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내가 책임자니까 수사하려면 나를 수사해라.

    이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영장에는 서훈 전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적시를 했거든요.

    ◀ 앵커 ▶

    구속적부심 신청한다는 방침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토 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전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 해경청장이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정 변경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영장이 나오고 적부심을 하는 그사이에 현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당시에 사유로 인정됐던 많은 부분들, 즉 중국어선이 근처에 있었느냐, 휴민트가 있었느냐, 월북이라는 단어가.

    ◀ 앵커 ▶

    아예 부인을 했다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2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감사원이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했던 사실관계를 대부분 180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변경된 사정까지 포함해서 영장이 발부된 거라서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마 변호인단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부심 신청을 고려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거의 51:49로 적부심 신청을 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지금부터 향후 수사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자료가 나왔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판단의 근거가 나왔느냐?

    이걸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게 없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 자료가 없으니까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일시와 시간에 현장 검증을 했다.

    그래서 실족의 가능성이 있는데 성급히 월북이라고 몰아갔다라고 검찰 측에서는 주장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장 검증을 통해서 비슷한 시간대와 비슷한 그때가 9월인데 아마 10월이나 9월쯤에 현장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당시에 국방부와 해경의 사실 판단, 증거 그리고 SI를 포함한 그러한 정보에 대한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을까?

    검찰이 현장에 가서 비슷한 시간에, 내가 보니까 해류도 빠르고 실족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 앵커 ▶

    앞으로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를 정말 자세히 들여다봐야겠군요, 검찰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이 그런 정도까지 한 것을 보면 추가로 당시에 만들어진 증거는 추가로 없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검찰 자신이 그 현장에 가서 실족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거라면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그 정도의 정황 증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 부분을 박지원원장이 바깥에 계시고 등등해서 그다음에 서욱, 김홍희 이런 분들이 구속이 됐다가 전부 다 구속적부심에서 바깥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을 법원에서 지나치게 중하게 본 것이 아닌가.

    법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사 수사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오늘 경찰 고위직이 오늘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박성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비롯해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 담당, 이 부분들이 구속을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특히 서울청에 박성민 서울경찰청공공안녕외사부장.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소위 용산서에서 작성했던 인파가 많이 올 것으로 우려되니까 기동대 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박성민 부장이 정보부장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분이 지시를 한 거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혐의거든요.

    그런데 만약 박성민 부장이 지시를 그렇게 했다면 박성민 부장 혼자서 한 거냐라는 수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은 나아가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청장이나 김광호 서울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느냐가 지금까지는 최고위층이 박성민 부장이거든요.

    박성민 부장을 징검다리 삼아서 특수본이 위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느냐?

    특수본의 논리만 보면 그러하고요.

    다만 국민과 유가족 입장에서는 용산서장이나 서울청의 정보부장도 윗선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비를 결정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비책을 전과 다른 대비책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누구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이 부분은 특수본이 수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유가족들을 수사 기관에서 찾아가서 부검을 권유했다는 보도인데요.

    특히 마약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대검은 부인했고요.

    광주지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는 만약 대검이 부인한 내용대로라면 지금 유족들은 최소화 세 군데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광주, 대구, 서울.

    전부 다 다른 청입니다.

    그렇다면 이원석 총장이 서울, 경기, 광주지검 검사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이 민감한 시기에 마약 부검을 이야기했고 대검의 지침도 없는데 개별적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

    첫 번째 개별적으로 서울, 경기, 광주에서 동일한 마약 부검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고요.

    만약 개별적으로 그랬다면 이원석 총장이 저는 지시한 적 없어요라고 할 게 아니라 경위를 파악해서 징계해야죠.

    ◀ 앵커 ▶

    그렇겠죠.

    경위를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분명한 것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부인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 앵커 ▶

    왜냐하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보면요.

    국가의 마비로 자식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와서 당신 자식이 혹시 마약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유족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면 유족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느냐?

    지금에 와서 검찰이 와서 마약 부검을 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짠 듯이 광주, 서울, 경기도에서 유족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합리적 추정.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이 합리적 추정을 한다면 광주, 서울, 경기도에서 똑같은 방식의 마약 부검을 유가족에게 의사를 물었다면 대검찰청의 지시 없이 이런 마약 부검 유가족에게 의사 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 앵커 ▶

    그런데 그간의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의 추정에 있어서 마약 쪽에 신경 쓰느라 안전 쪽에 소홀했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의혹은 사실관계로 밝혀진 것은 서울청장도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고 경비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서울경찰청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왜 그랬느냐를 찾아야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심지어 사고가 난 이후에도 그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당일에도 서울경찰청에서 문자를 기자들에게 현장 취재를 통해서 나왔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마약 취재하러 현장 취재하러 갈 겁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가 사고가 굉장히 대규모로 났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11시간 훨씬 더 지난 시점에서야 오늘 마약 수사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는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도 마약 수사에 집중했던 것이 이미 문자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이후에도 이미 참사가 나서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심지어는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도 마약 수사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이따가 이 마약 부검 관련 의혹하고요.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재판 과정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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