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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수사만으론 참사 진상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뉴스외전 이슈+] 수사만으론 참사 진상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입력 2022-12-06 14:22 | 수정 2022-1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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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김성훈 변호사

    10·29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정보라인 구속

    전 용산서장·112 상황실장‥영장 기각

    김성훈 "형사적 책임질만큼의 직접적 원인 더 밝혀내야 가능하다 판단"

    '현장 대응 부실' 관련 수사 차질?

    김성훈 "과실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 예견·회피 가능성 둘 다 있어야"

    김성훈 "팩트들과 책임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중요"

    김성훈 "국가 시스템 정비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서해 피격' 서훈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김성훈 "고의성이 중요, 자료에 선별적 삭제 있었는지가 핵심“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경찰 참사 수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영장 기각된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사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대처하는 기구의 책임자. 일선 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게 일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영장이 신청이 이루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발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각된 사람 왜 기각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서장, 당시에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고요.

    일단 법원의 결정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속 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일단 기각을 했고요. 발부된 사람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참사 이후에 이태원의 참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가 사전에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던 경찰청 간부와 또 그 지시에 따라서 부하한테 삭제하도록 했던 정보과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 앵커 ▶

    삭제 하라고 한 사람에 대해 영장 발부가 된 건 이해가 가는데 용산경찰서장은 어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방어권 보장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가 자세히 쓰여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 형사적으로 업무상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업무수행의 부적성을 넘어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만큼의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본인이 했는지를 어찌 보면 좀 이후에 재판 등을 통해서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만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적어도 이번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허용되려면 인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혐의가 입증돼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구체적으로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야 합니다. 즉 결과 발생 참사 발생이라는 사망과 이 사람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요. 이런 과실이 인정이 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앞에 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에 대해서 혐의가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 치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당사자가 이런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예견을 했다면 회피할 수 있었는지 이게 판단이 되어야 하거든요. 결국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금 신고들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그전에 참사에 대한 대비 보고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인적 책임이기 때문에 이 용산 전 경찰서장한테 보고가 되고 내용들이 수리가 됐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한 지휘를 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인 쟁점이 됩니다.

    ◀ 앵커 ▶

    제가 어떤 법적인 민감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가지 여쭤보면 일단 죽음에 이르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용산경찰서장이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휘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떤 거기 경찰력을 제대로 배치 안 하고 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수많은 목숨을 잃었다. 인과관계가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죠?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서 이번 법원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 혹은 과실이 없다고 단정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지금 자료만으로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12 신고였죠. 참사보다 훨씬 더 앞선 시간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래서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코드 제로로 용산경찰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도는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전 한 70분 전에도 관련되어서 분명히 그런 통신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분명한 것은 참사가 발생한 것부터 용산경찰서장이 거기에 대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상당한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각각의 요소에서 당시 적절하게 개입을 했다면 회피 가능성이죠.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왜 영장이 기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고요. 다시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결국 수사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팩트들과 이 사람의 책임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는 부분을 얼마나 규명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경찰청과 그리고 일선에서 보고된 내용들이 종합해서 경찰처장한테 도달을 했는데도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그런 내용이 도달이 안 된 것인지, 도달이 안 됐다면 누구 책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몇 가지 의문이 남는데요. 하나는 어떤 경우에 영장 어떤 심사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다른 어떤 사례들을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직접적인 지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용산경찰서장이죠. 유족들이나 야권에서는 지금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동이 걸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법 처리는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상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자료와 내용 그리고 경찰이 정리해서 나온 이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있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게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봤을 때 기소하고 유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증명. 특히 유죄 판정을 하는 기준을 증명을,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영장 발부라면 그보다 낮은 기준으로도 발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걸 더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더 큰 규모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어떤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오히려 더욱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보다는 다른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결국 수사는 결국 누군가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면요. 이거와 별개로 원인과 결과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사실은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사로 가게 되면 항상 이 수사 구조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구조에서 방어권이랑 충돌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즉 진실을 밝혀내는 데 당사자들이 각각 진실을 밝혀내는 데 방어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안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엄밀함이 있어야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려면 그거를 넘어서 어떤 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 이것이 먼저 필요하기도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수사에만 맡겨둘 경우에 밑의 실무진만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지적은 원래 처음부터 나왔던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처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비 과정이 왜 이렇게 엉망이었는지 그 부분을 알아내려면 다른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영장 기각되고 하는 이 수사 과정을 보면 그 주장이 힘을 실어주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모두가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만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되고요. 결국은 이 상태는 국가 시스템의 작동이 어쨌든 불분명하게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임은 분명합니다. 누가 거기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는 그다음 문제고요.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막혔는지 지금 몇 가지 키워드만 보더라도 분명히 예견이 가능할 수 있었고, 대비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이 막혔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매우 좁혀서 형사 책임을 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 몇 명이 형사 책임을 지는 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수사, 지금 영장 상황만 보고 결론을 지으면 그 밑에 실무자들. 보고를 하지 않은 실무자들이나 자료 삭제를 지시 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꼴인데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안전 관리를 책임질 용산경찰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보고도 못 받고 경찰 병력을 배치할 생각도 못하고 그 위에 서울경찰청장은 왜 역시 아무런 보고도 못 받고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생각도 안 했고. 그 위에는 또 어떻고 행안부 장관은 어떻고. 이런 부분을 가려내려면 다른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게 분명히 방증이 되는 것 같아서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수사의 미진함을 드러낸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일차적으로는 지금 용산서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윗선에 대한 수사와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용산경찰서장은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기동대 배치 등 요청을 미리 사전에 했었는데 그게 다 거부당했다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혐의를 다투는 취지에 있어서 사전에 용산경찰서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요구 사항들이 상급 기관에서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왜 그 기관에서는 그렇게 무시를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처음부터 이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여러 번 지적했지만 법적으로 누구를 처벌하고 안 하고 한두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구체적인 잘못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이 대비에 있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한 정비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거는 수사를 넘어서서 국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백서가 나올 정도로 정리가 되어야지만 다음에 또다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요. 지금 전개되는 방향은 어떤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지금 서 전 실장이 최종적으로 이런 책임의 결정권자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영장이 청구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이후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당시에 서 전 실장과 함께 이런 것들을 실행했던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가 또 관건이 됩니다.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여부가 쟁점으로 남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영장 청구의 범죄 사실 내용으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별히 언급하거나 관련된 부분을 전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까지 단정할 수를 없을 건데요. 다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인 수사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판단은 최종 총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서 전 실장이라고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내가 다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법리적으로?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결정하고 내렸던 내용들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여기까지 수사를 안 하냐는 범죄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문제가 없고.

    ◀ 앵커 ▶

    그런 취지겠죠, 일단.

    ◀ 김성훈 변호사 ▶

    핵심적인 실무자가 총괄해서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결정 자체에 문제가 없으니까 서 전 실장도 무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서 전 실장의 모든 것들이 결정했다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차후에 기소를 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 앵커 ▶

    법리적으로 그런 게 궁금해서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둘 중하나여야 합니다. 객관적 실체적 진실은 하나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전 실장이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서 전 실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의사 결정은 내가 했고 대신 정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구조죠. 이런 구조가 공방 과정까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역시 앞으로 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과거의 판단과 지금의 판단이 달라졌는데 그 판단이 달라질 만한 그런 객관적 자료가 있느냐, 이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지금 적용 법조들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당시의 자료들을 판단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선의 수였다는 것이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좀 그 부분 말고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의 과정들이 고의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니면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 여부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선별적 삭제가 있었느냐.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단순하게 결정을 내린 다음에 결정에 따라서 증거들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지언정 기본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결정을 하고 결정에 부합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그걸 골라서 삭제했다면 그건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이 보도할 때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서는 자료들을 선별적으로 삭제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이걸 꼭 만약에 진짜로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기 위해서라면 자료에 선별적 삭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한번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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