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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포커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입장은?

[뉴스외전 포커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입장은?
입력 2022-12-07 15:46 | 수정 2022-1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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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방송법 개정안' 처리‥야당 입장은?

    정청래 "개정안, 방송은 방송인에게 맡기자는 것"

    개정안, 공영방송 사장 선임 어떻게?

    "사장 선임, 절자척으로 편향성 있는 인사 걸러낼 것"

    "여당의 '야당 방송 장악' 주장은 과도해"

    "민주당 집권 당시 방송법 방치"‥입장은?

    "당시 법안 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사람이어서 전 정권당시 추진 못해"

    '10.29 참사' 책임 소재 규명 어떻게?

    정청래 "경찰국이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대통령 공식 사과가 우선돼야 하고 국무총리도 책임져야"

    "10.29 참사, 책임자 수사는 특검 통해서 수사해야 맞아"

    "이재명 리스크 영향없어‥민주당 지휘부, 차돌처럼 뭉쳐 있어"

    ◀ 앵커 ▶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원래 오늘 여쭤보려던 거 잠깐 미뤄놓고 예산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당론을 모으신 거죠?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희가 해임건의안은 이미 제출을 한상태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오늘 당론으로 모으신 건 뭔가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오늘은 내일모레 8일에 본회의가 열리니까 주로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 이야기를 의총 막 하다가 왔습니다.

    ◀ 앵커 ▶

    여당은 그러면 해임건의안과 어떤 예산을 연계시키는 건가요, 아닌가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연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해임안이든 탄핵안이든 다른 트랙으로 가는 거니까요.

    ◀ 앵커 ▶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관련도 없고.

    ◀ 앵커 ▶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시죠.

    ◀ 앵커 ▶

    과방위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방송법 관련해서 어떤 여야는 물론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금 야당이 제출한 방송법에 기본 얼개는 뭔가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방송은 방송인에게. 그렇게 돌려주자는 차원이고 방송 민주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지금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는 구조인데 그 이사회 구성 자체가 국회 대통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여당이 숫자가 많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니까 친여 성향의 사장이 뽑히는 구조거든요. 공영방송. 그러다 보면 저 방송국은 친여 편중으로 되어 있어. 이런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시청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방송국이 손해를 입는 거죠. 이 고리를 끊자.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면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 음모. 이런 고리를 이참에 끊어내자. 그래서 방송은 방송인들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헌법 21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방송법 제1조 목적 사항에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요. 방송법 사장은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법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방송 편성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권의 입김이 자꾸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방송이 손해고 그러다 보면 시청하는 국민들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개입할 수 없도록 방송에서 정치권은 손 떼, 이 법입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야당에서는 어제 홍석준 위원 모시고 과방위에 계신, 사장은 개표성, 대표성,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야당안에 따르면 친야적인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거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1 단계로요,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나도 추천위원에 들어갈래, 그게 1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모르는데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무작위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맞춰서 100명을 뽑습니다. 그 100명에게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응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이 민주주의, 공론의 과정처럼 이제 슈퍼스타 K나 이런 것처럼 오디션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러면 그중에 3명을 추립니다. 국민의 시각으로. 3명을 추리면 이사회로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3명 중 무조건 친여 성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21명으로 늘려서 21명 중에 정치권에서 추천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미디어 관련 학회, 언론 학회나 방송 학회. 이런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업 종사자들, 방송기자협회, 방송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2명씩 6명을 뽑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입김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국회가 국민 대표성이 있는데 그거를 아예 배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21명이 투표를 또 합니다. 3명 올라온 사람 중에서. 그래서 3분의 1를 넘어야 해요. 3분의 1를 안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 앵커 ▶

    결선투표제군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두 번을 3분의 1로 투표 다수제로 하고 그래도 3분의 1 득표자가 없으면 3등을 빼고 결선투표, 1등 2등을 가지고 과반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명을 추천을 하면 KBS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방문진 같은 데서 하면 방통위 이런 데서 하고. 그다음에 EBS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굉장히 편중 인사는 탈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옛날에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러면 거의 배제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정치권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고.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거의 없어지죠.

    ◀ 앵커 ▶

    객관적으로 사장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여당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니까 계속 민주노총 노영 방송이 된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언론인들의 최대 응집된 단체가 언론 노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언론 노조는 오해의 소지가 쓰니까 뺐어요. 언론 노조는 불만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방송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괜찮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언론 노조가 들어갔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견 그럴 듯해 보이는데 언론 노조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언론학회, 방송학회 교수님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입니까? 아니면 방송에서 실제로 방송기자협회라든가 PD, 기술인, 엔지니어 이분들이 민주 노총의 지휘를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자위원회는 누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 법은 절대 안 돼.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여당에서도 일찍이 예를 들면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본인들도 그런 관련된 법을 내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주장이 뭐냐 하면 핵심적인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이 왜 민주당은 여당일 때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야당일 때 처리하냐. 처리해야 할 법이라면 여당 때이든 야당 때이든 처리하는 게 맞고 일단. 그리고 저도 이 방송법 개혁안을 냈는데요. 집권 여당일 때 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것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과방위원회가 법안소위가 2개가 있습니다. 1소위, 2소위가 있는데, 2소위가 방송을 다루는 소위인데,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지 않았어요, 2년 동안.

    ◀ 앵커 ▶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다루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방위원장이 제가 되고 2소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간사인데 그분을 법안 2소위원장으로 임명하니까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 앵커 ▶

    원래부터가 이 안에 대해서는 추진하려 했는데 당시 야당의 반대로 못 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법안 소위 위원장이 상정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이 논리적 정확성이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통령 거부권, 이거를 거의 자명한 사실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당 인사들 모시면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법의 코스가 이렇게 됩니다. 법사위를 갔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상정하거나 논의를 안 해요. 60일이 지나요. 그러면 과방위를 다시 갖고 와서 5분의 3으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것을 다시 또 의결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사위를 통해서 올라간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그거를 가지고 표결에 붙이겠죠. 그러면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국회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국회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거든요. 그러면 200명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이 방송법이 멈춰서는 거죠. 그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이 져야겠죠.

    ◀ 앵커 ▶

    방송법 이야기는 충분히 하신 거죠? 혹시 더 제가 빠트리고 질문을 안 한 게 있으면.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앵커 ▶

    제가 거의 다 여쭤본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절차나 핵심 내용은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정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참사 수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수습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10.29 참사 이태원 참사요? 유가족의 절규가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했죠. 제가 밤새 눈을 떼지 않고 그날 TV를 다 봤었는데요. 어떤 유가족이, 그 이야기가 참 가슴에 남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도 땅이 꺼진 것도 아닌데 하여금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행안위에 있어서 경찰도 많이 아는데요. 보통 그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정보판단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일 것 같기 때문에 기동대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암동에서 축구 A 매치를 한다. 보통 4개의 기동대가 주변에 배치되어있습니다. 인파가 몰려 나오니까. 한 5만 안팎에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판단 분석을 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미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경비과, 정보과, 기동대 같이 교통과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시됐어요. 정보과 형사가 1명도 배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 상황이 벌어질 때 미리 정보과 형사들이 가서 정보 보고를 해요. 그래서 무전도 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 동선 흐름, 인파 흐름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과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갔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정보과 형사 몇 명만 있었어도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빨리 기동대를 투입해주세요. 이런 사전 예방 조치가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참사였던 거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꿎은 같은 하급 공무원들, 방관들, 일선 경찰서만 처벌하려고 하는데 경찰을 행정부, 행안부 장관이 다 지휘하려고 경찰국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 앵커 ▶

    책임져야 할 대상은 이상민 장관 하나인가요, 아니면.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의 진심 어린 공식적인 공개 사과가 일단 있어야 하고요. 모든 지금까지 지나간 과거 대형 참사는 그 수순을 밟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국무총리도 사실은 사퇴를 했고요. 장관은 당연한 거고요. 경찰은 당연히 이 참사가 났는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길을 가다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행안부 이런 데는 뭐 하고 있었냐. 이것에 대해서 책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국조특위가 발동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제일 먼저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 조치해야 한다. 그냥 경질 조치가 아니다. 파면은 징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름도 영정도 없이 그냥 부랴부랴 서둘러서 분향소를 차리려고 했던 거. 이것도 유가족이 엄청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그런 조치를 했는지 근조 글자 없는, 거꾸로 달린 리본을 누가 달게 했는지. 이런 부분.

    제가 세월호 때도 경험을 했지만 가족들이 서로 위로가 되어야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10.29 참사 유가족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국조특위에 우리도 참관하자, 우리도 필요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도 참 있어서는 안 될 참사지만 그 이후에 정부의 대응, 무책임, 이것도 사실은 행정 참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이상민 장관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 국정 조사 끝난 다음에 총리까지도 어떤 책임 대상에 삼을 수가 있는 건가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외신 기자회견할 때 히히덕거리고 웃고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런 게 국민 정서상 이게 할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책임 지고 저는 그거는 파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건데 스스로 자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요. 용산경찰서장, 그러니까 가장 지휘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이 사람한테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수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니까 용산 전 경찰서장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기동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들어줬다, 서울청에서.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저희가 수사에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국조특위를 국회에서 하게 되면 증인 참고인으로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가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

    ◀ 앵커 ▶

    수사 상황은 만족스러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진행 상황.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매우 불만족스럽죠.

    ◀ 앵커 ▶

    그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검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장제원 의원은 오늘 검찰로 넘겨라,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형 참사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요. 검찰개혁법 통과되면서 검찰에서 이거를 수사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검찰개혁법을 문제 삼으려는 것 같은데요, 장제원 의원은. 검찰이 참여 못해서 엉망인 수사다, 이런 논리인데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거는 본인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민주당 이야기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부이긴 하지만 다른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내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2선 후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공천권을 반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런 게 있습니다. 100명이 있어요. 1명이 뭘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5:5의 논리처럼 언론이 너무 부풀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제일 중요한 게 최고위원에 당 지도부 아닙니까? 이거는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별로 언론에서 언급을 안 하고 꼭 말썽부리고 이런 것만 거의 보도가 돼요, 주로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절병 오면 계절병 돋듯이 그런 일이 있죠. 그것은 당 기류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 앵커 ▶

    검찰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 아내일지라도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그런데 내 아내는 봐주고 내 정적만 표적수사한다.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제가 과방위원장 최고위원 겸직 한다고 그러면 저를 공격했던 논리가 정치적 관례라는 거예요. 관례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관례는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졌냐. 예전 같으면 정치적 관례가. 고소 고발은 다 소취하는 게 정치적 관례였어요. 제1 야당의 대표를 느낌, 의견, 주장 나는 협박받았다.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압박이라고 느낄 수 있고 탄압이라고 느낄 수 있고. 이재명 당시 대표는 협박으로 느낀 거예요. 나는 협박받았다. 그랬더니 협박한 적 있냐, 국토부 공무원들 물어보니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느낌, 의견, 주장을 기억을 기소까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과도한 거죠.

    ◀ 앵커 ▶

    대장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장동은 이재명 당대표가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주로 국민의힘 성향 분들, 이렇게 국민의힘이 또 폭로도 했었고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데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50억을 받은 게 증거가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 표적수사할 것이 아니라 50억 클럽이라고 알려진 그분들 의심받고 있는 그분들 그분들은 왜 수사 안 하죠, 제대로?

    ◀ 앵커 ▶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이긴 합니다만.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잘 볼 수도 없고요.

    ◀ 앵커 ▶

    허상입니까? 그 어떤 흐름들은.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다고 봅니다.

    ◀ 앵커 ▶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말씀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분은 원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은 당에 영향력도 없고 여파도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은 지금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 앵커 ▶

    사법 리스크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법 리스크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법 리스크가 제일 큰 분은 김건희 여사 아닌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도 있고 학력 부풀린 의혹, 본인이 그거를 대선 때 사과까지 한 내용이에요.

    ◀ 앵커 ▶

    제가 사법 리스크라고 말씀드린 건요. 그 죄가 있다, 없다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리스크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사법 리스크를 불러오는 상황.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니까 검찰이 언젠가는 그것도 국민적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공개적으로도 물어봤잖아요.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돈 받았냐, 안 받았냐잖아요, 지금. 받았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 리스크를 키우려고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따라서 걸려든 게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나머지 나머지 전정권에 대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조금 이따 다시 이어가겠지만요. 서해 공무원 피살 이거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이 사법 처리의 대상은 아닙니다. IMF 때요. 국가를 부도 위기 상태까지 몰고 갔던 경제 관료들. 구속되고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정책적 판단은 사법 처리 또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 그때 피해 갔습니다. 이거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윤석열 정권에 이루어졌던 모든 정책적 판단들 그러면 5년 후에 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발목을 미리 지금.

    ◀ 앵커 ▶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시간은 여기서 다 됐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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