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신장식 변호사
이상민 '해임안'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신장식 "헌법 제63조 해임건의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건 법적구속력 있는 것 아냐"
신장식 "장관 해임 건의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 대신해서 묻는 것..대통령실에서 깊이 있게 숙고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
야, 이상민 장관 '탄핵 검토'‥절차는?
신장식 "행안부 장관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점 헌법과 법률 위반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과 형사 책임 있어야만 법률 위반이라는 해석 나뉘어"
'10·29 참사' 국정조사 전망은?
신장식 "야당끼리만 국정조사 하는 것 여당에서 부담 느낄 것으로 정치평론가들은 전망"
신장식 "국정조사위원 사퇴서 낸다고 바로 처리되지 않아‥국회의장이 수리해야"
이임재 전 용산서장 3번째 조사‥ 혐의는?
신장식 "이임재 전 용산서장,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하나 더 추가돼 집중 수사 받아‥사실 관계 명백해 인정될 가능성 커"
특수본, '과실의 공동정범' 적용 검토‥내용은?
신장식 "초대형 참사 같은 경우 한 사람 과실로 많은 사상자 내기 어렵기 때문에 발전시킨 법리가 과실범의 공동정범"
신장식 "윗선으로 올라가는 데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이 훨씬 더 여지 넓히는 측면 있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절차는?
신장식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필요 없어‥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돼"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전망‥내용은?
신장식 "복권 없는 사면, 과연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시각 있어"
◀ 앵커 ▶
이번에는 이슈 플러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오십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이걸 굳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63조에 해임건의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건의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의결됐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해서 다시 국회로 송부해서 추가적인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적절한데요.
이거는 그냥 불수용, 수용하지.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온 것으로.
◀ 앵커 ▶
그래서 지금 침묵하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논평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실 이런 것을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하면 이것은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 이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은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니까 해임 건의를 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대신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그러한 의견을 숙고하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헌법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건을 규정한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정쟁의 산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앵커 ▶
그럼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입법부의 결의가 있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숙고하는 것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대통령실도 그걸 알아야 한다는 뜻인데 그럼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표현이 옳은지 그른지 차치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기 때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뒤에 실제로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탄핵소추를 민주당은 국정조사 후에 탄핵을 하겠다.
즉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서 국민적 여론을 탄핵까지 이를 수 있도록 모아내겠다.
그러니까 해임건의안 끝나자마자
곧바로 탄핵으로 가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거든요.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법률이 그냥 형사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형식적인 요건 내용적인 요건을 다 갖춘 그러한 법률이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해석이 다릅니다.
즉 헌법과 법률,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상 정부 조직법이나 이런 법상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고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헌법과 법률 위반에 속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형사 책임이 있어야만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할 게 없다는 양론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 앵커 ▶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전자의 입장에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헌법이나 이런 데 보면 형사 민사상 탄핵이 됐다고 해서 형사 민사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탄핵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상 죄가 있다 없다 감옥에 갈 거냐 말 거냐와는 다른 차원에서 평가한다.
◀ 앵커 ▶
다른 차원이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것인데 그에 비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대해야 합니다.
엄중해야 합니다.
그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엄중해야 한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탄핵 됐을 당시에 감옥에 가냐 안 가냐와는 다른 차원에서 효과를.
◀ 앵커 ▶
다른 평가를 해야 한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른 평가를 해야 하지만 굉장히 엄중한 측면이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 앵커 ▶
어쨌든 이 해임건의안이 강행 처리가 되면서 예산안 처리라든지 10.29 참사 국정조사라든지 여야 수 싸움이 치열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힘의 위원들이 사퇴를 했어요.
이게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사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두 가지 그것도 가능성이 열려 있죠.
민주당 쪽에서는 많은 정치 펑론가들은 결국은 야당끼리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결국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어느 정도 더 이상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일부 반등의 기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위치가 꼭 여당에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는데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국정조사에 복귀하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 공언했을 때 15일까지 예산 처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담을 여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국정조사를 야당끼리만 하게 여당이 놓아두는 것은 굉장히 여러모로 봤을 때 여당 측이 불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유가족 헙의회가 지난 금요일에 불족하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해야 한다.
◀ 앵커 ▶
목소리를 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리고 여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야당끼리라도.
◀ 앵커 ▶
해야 한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국민적 여론이 국조를 노골적으로 여당이 거부하는 것으로 갔을 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여당은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국정조사에 어느 정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특위위원들이 모두 퇴장을을 하면서 사퇴하면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시 조사가 재개가 되고 하려면 약간 어떤 모양새가 갖춰져야 다시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일단 모양새를 갖추는 게 국정조사 위원이 사퇴서를 낸다고 해서 이게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장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김진표 의장이 국조를 다시 하자, 계속 하자.
같이 참여한 가운데 하자라고 하면서 협상안을 일차적으로 낼 개연성이 크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유족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협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15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예산 내년도 예산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 앵커 ▶
서로 어떤 것을 지렛대 삼아서 좀 더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겠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조정의 당사자가 될 사람은 김진표 의장, 김진표 의장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 앵커 ▶
굉장히 무거우시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어떤 수 계산을 하는 거 별로 저희는 관심이 없잖아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제대로 사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10.29 참사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다 기각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윗선 조사까지는 못 가는 거 아니었냐 했었는데 어제 오전이었죠.
세 번째로 이임재 전 서장이 받았어요, 조사를 또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 다뤄졌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본인이 업무를 해태해서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하는 혐의를 중심으로 넣었는데요.
어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관계가 명확해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본인이 10시 20분경 도착했다고 공문서 작성을 했는데요.
◀ 앵커 ▶
10시 20분경 도착했다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실제로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늦은 11시 15분쯤 도착했다는 거거든요.
◀ 앵커 ▶
맞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실 관계가 굉장히 명백하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가 인정될 게 너무 명확해 보여요.
◀ 앵커 ▶
절차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차상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절차상의 잘못 누락 된 부분, 잘못된 부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부분도 있고요.
◀ 앵커 ▶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의미가 없다는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고의가 정황상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비해서는 경해 보이지만 확실한 혐의를 추가로 조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재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윗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면서 일선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박성민 서울청 정보과장, 정보부장 공공외사 정보부장 풀네임으로 하면 그런데 이분이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태원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혼잡 경비 업무를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정보 보고서를 삭제 지시를 한 혐의가 있는데 혼자서 했겠냐는 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이임재 서장은 일선 용산서장이고 그보다 윗선에 있는 사람이 실은 박성민 외사 공공외사 정보부장이거든요.
여기에서 특수본이 윗선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을 놓는 수사를 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국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새로운 혐의 부분이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경미하지만 더 했다는 건 앞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반드시 구속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거로 해석할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법리상 들고 나온 게 과실범의 공동 정범 법리입니다.
◀ 앵커 ▶
그러게요.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용어가 어려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어렵죠.
◀ 앵커 ▶
공동 정범이라는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보통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너랑 나랑 이렇게 공동의 범죄를 저지르자.
그런데 과실범은 실수로 저지른 일이란 말이죠.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어떤 일을 실수로 저질렀는데 서로 같이 실수를 하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법리는 1960년대부터 적용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때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수대교는 건설할 때부터 시작해서 관리의 부실까지 즉 건설 부실, 부실시공에서부터 관리 부실까지 십수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과실이 누적돼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건도 마찬가지죠.
즉 이런 경우에는 초대형 참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과실로 그 많은 사상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전시킨 법리가 과실범의 공동 정범.
즉 대형 사건 사고 참사에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의 과실이 누적돼서 공동의 과실이 누적된 것이 사건을 일으켰다.
즉 이태원 참사도 이임재 소장 혼자만의 용산서장 혼자만의 과실일까?
그렇지 않죠.
또 박희영 구청장, 용산구청장 혼자만의 과실일까.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각자의 과실들이 묶여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데요.
자칫하면 그런데 이것이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세월호 사건에서는 과실범의 공동 사건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장과 선원 간에는 과실범의 공동 정범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선장의 잘못이 컸는데 선장의 잘못 전체를 선원들이 모두 똑같이 적용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아마 서울청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과실범의 공동 정범으로 같은 죄를 받을 사람들과 여기서 조금 경하게 처벌해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는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쨌든 공동 정범으로 그러면 조사를 한다는 건 조사의 범위도 넓기도 대상도 넓힌다는 건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단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넓히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위로 올라가냐.
◀ 앵커 ▶
위로 올라가냐가 관심이거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과연 그러면 이 공동 정범을 적용하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과실만을 놓고 본다면 현장의 각각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과실만을 개별, 개별, 개별 죄를 물어서는 이 사건 전체의 참사의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개인에게 다 묻기가 이렇다.
어렵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거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예방에 책임을 지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또는 그 단기간에 앞서서라도 각각 한 사람은 서울경찰청에 있고 한 사람은 행안부 장관직에 있고 한 사람은 용산구청에 있고 한 사람은 용산경찰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과실이 누적되어서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법리라면 오히려 윗선으로 올라가는 데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여지를 넓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죠.
이거를 당연히 위에서 보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럼요.
◀ 앵커 ▶
사령탑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다 제각각 돌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사회라는 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박의 선장과 선원들을 과실범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선장의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선장의 큰 책임을 일선에 있는 선원들이 똑같이 부담.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인정되면 같은 형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 앵커 ▶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주제를 바꿔서요.
신년 특사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번에 사면한다는 게 거의 정해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28일이 형 집행 정지 기간이 만료거든요.
◀ 앵커 ▶
27일이 마감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28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계속 연장이 안 된다면.
그런데 최근에 아마 정경심 씨 관련해서 형집행정지가 2개월 만에 굉장히 건강이 아직도 안을 좋은 가운데 2개월 만에 끝나고.
◀ 앵커 ▶
그랬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시 형을 살러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과 관련되어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연말에 사면 복권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형식상으로는 어쨌든 법무부 산하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심사를 하고 그 사면 심사의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이건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게 특별사면, 죄의 종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면하는 게 일반 사면인데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 개인에 대해서 하는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통령의 재가만 있으면 돼서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떻게 될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경수 전 지사는 내년 5월인가요?
이미 임기가.
◀ 앵커 ▶
5월에 끝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5월에 형기가 끝나서 사면을 할 개연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복권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 앵커 ▶
그렇죠.
자격을.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권 없는 사면, 이게 과연 당사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아마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으면,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김경수 전 지사도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 살고 나오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경남 쪽에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사면 복권 아예 안 할 거면 차라리 괜히 생색만 내지 말아라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사실 서훈 전 실장 이야기도 하고 할 게 많았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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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10·29 참사 '공동정범' 적용 검토‥'윗선 수사'로 확대?
입력
2022-12-12 14:48
|
수정 2022-12-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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