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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경제 '쏙'] '근로시간 개편안'‥가장 큰 변화는?

[뉴스외전 경제 '쏙'] '근로시간 개편안'‥가장 큰 변화는?
입력 2022-12-13 14:42 | 수정 2022-1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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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미 경제평론가

    '근로시간 개편안' 윤곽‥가장 큰 변화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최대 '연' 단위

    박연미 "사용자, 집중 근로 선택권 늘어나‥근로자, 추가근로-휴식 의견 갈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노동계, 과로사 기준 '60시간' 초과해 반대 입장"

    직무·성과 임금체계 도입‥호봉제→성과제

    박연미 "공정성 이슈로 번질 가능성‥세대 갈등 요인될 수도"

    "호봉제, 정규직 남성 중심의 임금 체계‥여성과 비정규직, 성과급이나 직무급 유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계와 재계 의견 담지 못해"

    "윤 대통령, 권고안 바탕 제도화 시간 단축 지시"

    "입법논의와 유예 기간 고려하면 현 정부 말 시행 가능성"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시간 증가 가능성‥수당 제도 달라질 수도"

    영세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이달말 종료

    박연미 "사업주, 제도 추가 연장 희망‥노동자 간 의견은 엇갈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여·야 의견 접근

    중과세율 적용 범위에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이견'

    박연미 "중과세율 상한 5% 의견 많아‥내년 고지서부터 적용될 듯“

    ◀ 앵커 ▶

    이번에는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가장 큰 뉴스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노동 시장 개혁 권고안이었어요. 그런데 얼핏 큰 그림으로 보면 주 단위로 우리가 생각했던 근로 시간 상한 시간을 이제 관리 단위를 바꾸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좀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평론가님이랑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눈에 가장 띄는 점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추가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단위나 아니면 분기, 반기 길게는 연 단위로 전체 평균만 맞추면 되는 시간의 범위를 확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핏 들어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예컨대 현재와 같은 법을 지키려면 52시간까지로 한 주에 최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한 달로 치면 52, 52, 52, 52 4주 동안 그렇게 지켜야 하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방안대로 간다고 하면 64, 64, 40, 40 이렇게 되어도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월 단위로 봐도 그렇고요. 이걸 조금 더 허용을 해서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한다면 근무를 아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늘어나는 거고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더 일할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하지만 나는 건강 문제나 휴식 문제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조금 전에도 도표에도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최대 한 주에 52시간으로 상한이 있었다면 이게 69시간까지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그게 11시간을 휴식 시간을 연이어서 보장한다는 전제로 이걸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설명해주시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일단 하루가 24시간이고요. 11시간 연속 휴게를 보장한다고 하면 아무리 근로자가 출근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도 13시간 이상은 일할 수가 없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을 일했다면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 앵커 ▶

    맞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주어지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시간 일할 동안 우리가 4라는 단위를 세 번 이상 건너뛰게 되잖아요. 최소한 1시간 반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13시간의 근로 시간을 이야기한다 해도 하루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근로기준법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최대 11시간 30분, 이걸 주 6일로 곱한다고 하면 69시간이 되는거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 반대 입장으로 나오는 게 그러면 69시간까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다. 이건 근로복지공단이 이야기하는 과로사 기준이 되는 60시간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 앵커 ▶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경영권과 노동자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시 뒤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요. 일단 어제 나왔던 권고안 가운데 임금 체계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호봉이 얼마다, 연차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갔다면 그 호봉제를 성과제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쟁점이 많은 이슈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내가 20년 차면 대략 연봉이 얼마다.

    ◀ 앵커 ▶

    그렇죠. 대충 계산이 가능하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30년 차면 얼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이 그런 것들이 존재해 왔는데 물론 지금도 성과급이나 직무급이 제공이 됩니다만 이걸 이대로 놔둘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정부와 이번에 권고안을 낸 그 단체는 보는 거예요. 한 가지는 호봉제로 무한히 임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분들의 계속 고용을 보장할 수가 없다. 임금이 너무 무거우면 조기에 내보낼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근로를 연장하는 고용을 연장하는 방향하고 충돌이 되어서 이분들이 오히려 노후에 빈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그냥 연공 서열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건 부당하다. 이게 결국은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만들고 채용도 줄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겁니다. 한 가지는 어떤 일을 중요하냐. 어떤 일이 무거운 일이냐. 현장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건 결국 개별 단위 회사만 알 수 있는 사안이라서 공정성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차후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대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내가 이제 한 20년 이상 회사를 다녀서 이제야 좀 호봉을 통해서 넉넉하게 임금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왜 내 차례에 그러느냐.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언제나 그런 낀 세대가 있기 마련이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이슈가 정년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 남녀의 임금 차별에 대해서도 관련 지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이번에 권고안을 내놓은 곳에서 미래노동시간연구회, 7월에 출범해서 5개월 동안 논의를 하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당초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 개혁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왔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거예요. 비정규직이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호봉을 애초에 채우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남성 중심의 임금 체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히려 차별을 받는 여성이나 비정규직에게는 호봉제 대신 성과급이나 직무급이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노동계에서는 현장에서의 현재적 질서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이렇게 반론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안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국회 지형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이 권고안을 내놓은 위원회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을 구체화하라고 위임한 기하는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전문가 그룹인데요. 정부의 노동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적 그룹으로 출범을 했고 여기에는 법대 교수들 경영학과 교수들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노동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노동 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논의해 왔는데 처음에 출범할 때 어차피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노동계에서는 있었고요. 물론 위원회의 생각은 연구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 앵커 ▶

    연구회의 구성 멤버들이 기업에서 나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계 쪽에서 나왔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노사가 빠져 있다 이 부분도 지적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중심으로 연구회가 정말로 그 연구를 해왔는데 현장에서 노동자의 입장 아니면 노동자도 중소기업, 대기업 5인 미만의 아주 영세 사업장도 있을테고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점, 또 재계에서도 여러 가지 재계의 의견을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연구회의 멤버로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계로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 앵커 ▶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었던 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노동량이 OECD 나라들 대비해서 너무 많다는 것에서 시작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총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현장에서는 근로의 총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에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연구회에서 어제 나온 권고안을 브리핑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현재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아니면 산업 현장 현실을 고려할 때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정말 다 채워서 일하는 현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앞으로 업황도 아마 고려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감 자체가 당분간 많지 않을 거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내놓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이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권고안이니까 뒤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해서 빠른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정부 입장은 명확하고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빠르게 정하고 가능한 현장에 제도화하는 시간을 단축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인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될 거냐, 이건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 앵커 ▶

    만약에 이 안 그대로가 입법이 돼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 시점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법을 개정하는 문제여서 시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원안 그대로가 제도화된다고 이야기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이론적으로는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제도는 유예 기간 같은 것들을 두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래서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아마 현 정부 말쯤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여서 시기는 당겨질 수도 있겠죠.

    ◀ 앵커 ▶

    저희 시청자분들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법이 되면 실제 내 생활에는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주시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러면 만약에 성수기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마 이슈가 될 텐데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노사 간의 일단 노조가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기존에도 52시간 제도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근로 제도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속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주 3일만 근무하고.

    ◀ 앵커 ▶

    맞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나흘을 쉬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까지 도입을 하겠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슈는 결국은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사업장에 해당이 될 텐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일감이 막 몰리는 경우에 굉장히 근로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 일감이 적은 시간은 쉴 수 있겠지만 사람의 적응력이라는 게 그때그때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어서 현장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수당 제도도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추가 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제도 여기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수당 대신에 휴가를 적립해서 휴가를 주는 일종 계좌처럼 적립해서 돈 대신 휴가를 주자 이것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인 소득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30인 미만 영세 기업들은 현재 주 52시간제도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지금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을 더 얹어서 주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노사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가 일몰이 도래해서 우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추가로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도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중소기업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들 가운데도 의견이 나뉘어요. 한쪽은 지금도 벅차다, 이런 의견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임금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인데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으로 채워져 있는 명세서가 많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더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사실 현장에 계십니다.

    ◀ 앵커 ▶

    우리가 종부세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여야가 이제 종부세 개편 관련해서 약간 합의를 본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 짚어주시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종부세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 공제 세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몇 주택을 가지고 있든 9억 원까지 공시 가격 기준으로 그 금액은 빼고 이걸 초과하는 금액부터 과표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뜻이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이제 2주택자까지는 누진세율 적용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를 보는 세법상의 다주택자의 기준을 사실상 3주택 이상부터 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 앵커 ▶

    하지만 2주택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받으시고 만약에 공동 명의로 한다 하면, 아, 이건 1주택의 경우예요. 1주택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9억 원에 공동 명의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소유하고 있다. 18억 원까지 가능하고 2주택자는 집의 가격에서.

    ◀ 앵커 ▶

    합산 공제가 12억?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건 3주택이요. 3주택일 경우에도 12억 과표 기준 12억을 넘지 않으면.

    ◀ 앵커 ▶

    넘지 않으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러면 일반 세율로. 2주택까지는 다주택자 개념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주택 이상이라고 해도 내가 만약에 과표 기준으로 공시가로 다 합쳐서.

    ◀ 앵커 ▶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 박연미/경제평론가 ▶

    12억 원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누진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앵커 ▶

    이게 합의를 같이 본 부분이죠? 목소리가.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맞은 부분이고요.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종부세에서 단일 세율을 적용하자는 게 당정의 주장이었는데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3주택 이상은 조금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최고세율을 어디까지로 할 거냐. 현재 가지고 있는 세율의 1.2에서 6%까지 있는데 이거보다 얼마나 낮출 거냐. 낮추자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6%는 좀 무겁다. 이거보다 상한을 낮춰서 지금 국회 언저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5% 정도로 최고세율을 낮춰보자 이런 의견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이 합의들이 모두 맞춰지면 개편된 세제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쟁점은 거의 다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면 내년 고지서부터는 달라진 세법에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 앵커 ▶

    지금 12월에 11월,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건 법 개정 전이니까.

    ◀ 앵커 ▶

    어쩔 수 없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대로 가시는 거고.

    ◀ 앵커 ▶

    내년 연말에 나오는 종부세부터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법 개정 과정에서 혹시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내년 공시 가격이 그때그때 올해, 내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혹시 소급 적용한다, 이런 단서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아주 큰 가능성은 아니고요. 법 개정 이후에 달라진 법에 따라 고지서가 나가는 부분부터 세금을 그에 맞춰서 걷는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죠.

    ◀ 앵커 ▶

    그러면 희망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글쎄요. 아직은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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