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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더탐사' 영장 기각‥무리한 영장 청구?

[뉴스외전 이슈+] '더탐사' 영장 기각‥무리한 영장 청구?
입력 2022-12-30 14:25 | 수정 2022-12-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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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굴착 터널과 다른 방음 터널, 화재 등 대비 지침 느슨했던 것 아닌지 따져봐야"

    "처음 불이 난 화물차 운전자에게 차량 관리 부실 등 책임 물을 수 있을지 의문"

    "2년 전 사매2터널 사고 이후 경각심 커졌지만 국토부 용역 올 7월에야 시작돼"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기소‥검찰, '은폐 무산되자 월북 몰이' 의심"

    "당시 해당 공무원 피격 자체를 막을 수 있었느냐도 향후 재판에서 중요 쟁점"

    "'더탐사' 영장 기각‥취재 목적이었고, '증거 인멸' 등 구속 필요 사유도 불충분"

    "취재 행위의 윤리성 문제는 따져봐야‥'인신 구속'은 언론 활동 위축시킬 우려"

    "'뇌전증 허위진단' 병역 브로커 구속‥버젓이 광고하고 상담받는 대담한 행태"

    ◀ 앵커 ▶

    양지열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제2 경인고속도로 화재요. 지금 수사나 법적으로 짚어 볼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이 터널을 편의상 방음 터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굴착을 해서 하는 터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지침이 다릅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또 지금 터널 자체에서 방음 터널을 하기 위해서 소재를 유리나 이런 것처럼 아예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연성 소재만 사용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내연성 소재를 사용한 것도 규명을 해야 합니다만 사실 내연성 소재라고 할지라도 차량 폭발과 같은 고온을 견디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그 지침마저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봐야겠지만 애초에 지침 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지침 자체가 느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부분을 먼저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화재가 난다는 건 누가 거의 일반적인 어떤 수준의 화재가 아니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니까 차량 폭발이라든가 차량에서부터 시작된 화재를 대비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앵커 ▶

    불이 났다 하면 큰불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말이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충분한 대비가 있었는지 이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연성 소재라도 썼는지, 규정대로. 그걸 한번 꼭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화물차 운전자는 어떤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과연 이게 어디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부터가 사실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운전 과실로 인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유로 폭발음에 들렸고.

    ◀ 앵커 ▶

    누군가가 차 관리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 양지열/변호사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장자리로 정차시켜놓은 상태에서 화재 대응을 하려다가 못 했고 피해가 된 건데요. 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그 화재 때문에 이런 불이 일어나고, 차량의 화재 때문에 이렇게 대형 화재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예견해서 막을 수 있었을까?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변호사 ▶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인명 피해까지 일어났는데 누구에게 어떤 형사 책임이나 이런 책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크지는 않지만 어디까지 이 사람에게 또 책임을 한정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서 안타깝긴 한데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 앵커 ▶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 양지열/변호사 ▶

    그보다도 전체적으로 도대체 이 방음 터널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 앵커 ▶

    다른 곳을 시급히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

    ◀ 양지열/변호사 ▶

    사실은 2터널은 비슷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지침 자체가 원래 의미의, 그러니까 땅을 파서 만드는 그 터널과 다르게 지금 방음 터널은 관리되고 있고 재연 설비 같은 것들이 지금 아까 잠깐 화면에도 비쳤는데 우리 터널을 보면 위에 이렇게 선풍기 길게 되어 있는 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기를 빼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연기를 빼 주는 역할은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화재가 나버리면 무용지물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였고 사매터널 이후에 방음 터널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래서 용역이 시작된 게 올해 7월에 연구 용역이 시작되었어요.

    ◀ 앵커 ▶

    그러니까 용역 연구 결과가 안 나왔군요, 아직?

    ◀ 양지열/변호사 ▶

    화재였고 국토교통부의 용역이 올해 7월에 시작됐으니까 결과도 안 나왔던 거고 늦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이런 일이 굉장히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재가 불연성, 유리라든가 유리의 섬유 같은 것을 이용하면 불에 안 탔을 텐데 아무리 내연 재질이라고 할지라도 저게 아크릴의 재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저런 정도의 화재는 그냥 이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저 그림을 보면 내연 소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활활 타고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남은 게 전혀 없는 상태였고 저건 오히려 불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 앵커 ▶

    결국은 비용.

    ◀ 양지열/변호사 ▶

    비용.

    ◀ 앵커 ▶

    비용과 우리 사회 전반에 늘 지적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비용, 돈의 문제와 사람 목숨 값은 싸게 여기는.

    ◀ 양지열/변호사 ▶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렇게 했었어도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어떤 배상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인명 사고, 교통사고 정도의 손해배상 정도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 앵커 ▶

    그래서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면 또 비용 문제로 가면 안전이냐 비용이냐 놓고 봤을 때 비용을 선택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비용,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어떤 금전적 손해를 막대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근원적 해결책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완전히 비용에 있어서도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 앵커 ▶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아직까지도 어렵습니다.

    ◀ 앵커 ▶

    그게 왜 어려울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근본적인 원인은 워낙에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었고 경제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에 올라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매터널이 2020년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 앵커 ▶

    아직까지도.

    ◀ 양지열/변호사 ▶

    용역이 이제야 시작해서 국토부에서 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 방침을 서겠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앵커 ▶

    분명한 것은 사람 목숨, 안전, 이걸 가장 철저히 하는 길이 최종적으로 비용이 가장 싼 길이라는 분명한 시스템. 그건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을 기소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박지원 전 원장도 기소를 했고요. 안보 실장이 총책임자로 지목됐고, 서훈 전 국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와중에서 서욱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박지원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같이 구속이 된 분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삭제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 할까요? 구도를 보면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있었고, 유엔에서의 종전 선언을 지지하는 그런 연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여론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더해서 그게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가 무산되니까 자진 월북 쪽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가 검찰이 보는 그런 구도고요.

    반대로 해명하는 쪽에서는 당시에 공무원이 피살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안 지시를 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지금도 첩보원까지. 물론 중복 집계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건이 이미 다 퍼져 있는데 그 사실을 은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이 사실을 자진 월북으로 전환시키는, 몰아간 거라면 자진 월북한 사람을 잔인하게 피살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해로운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피살, 피격 자체를 피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쟁점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 부분에서도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피격을, 그러니까 구호 조치가 가능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출발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물론 구호 조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도까지는 검찰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서둘러서 조치를 취했으면 구할 수 있었는가.

    ◀ 앵커 ▶

    그게 핵심 쟁점이 되겠죠. 살릴 수 있는데 방치해서 못 살렸느냐. 아니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게 없었느냐.

    ◀ 양지열/변호사 ▶

    그건 달라질 게 없었느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 부분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더탐사,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떤 판단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그속 사유가 증거 인멸이라든가 주거 침입 이런 것들이 법적인 구속사유가 돼 있는데 이게 주거침입이라고 하는 범죄 자체가 그렇게 실형 선고가 높은 그런 범죄는 아닙니다. 사실 법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누군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저 사람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것만으로는 중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게 대부분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도가 되었든, 강도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성범죄든 이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같이 처벌된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목적 자체가 사실은 취재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분명히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허락받은 사람이 아니면 못 올라가기 때문에 공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는 맞습니다만, 집 안에 들어간 것과 공동 출입문 내부에 들어간 것은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 인멸 같은 경우 구속 사유로 되어 있는 증거 인멸 같은 경우는 저 영장이 청구된 대상자들이 그걸 오히려 본인들이 다 촬영을 했거든요, 그것을 모두. 그러니 이게 증거 인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 앵커 ▶

    이게 어떤 기자가 취재 행위, 예를 들어서 집 앞에 기다리고 하는 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늘 있던 일인데. 집 앞에 단순히 기다렸던 거랑 공용 현관문에 들어갔다는 것의 차이겠죠 이거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공용 현관의 내부 엘리베이터까지 이용했다고 해서 법률상 주거 침입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법적, 있는 그대로의‥

    ◀ 앵커 ▶

    그게 구속 사유인가요 정말?

    ◀ 양지열/변호사 ▶

    저는 그거 애초에.

    ◀ 앵커 ▶

    그러니까 영장 청구 자체가 과한 청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 양지열/변호사 ▶

    과했다는‥왜냐하면 설명드린 것처럼 주거 침입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실형까지 가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 앵커 ▶

    그게 집에 들어간 거라면 재판으로 처벌해야겠죠. 억지로 집에 들어갔을 때.

    ◀ 양지열/변호사 ▶

    집에 들어갔을 때까지 실형까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범죄의 예를 비유를 들자면 과거의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처럼 주거 침입으로만 처벌하기에는 약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어떤 안 좋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범죄로 가는 것만으로 의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강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취재의 목적은 분명한 것같고요.

    ◀ 양지열/변호사 ▶

    취재의 목적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밝혔고, 그 과정을 중계했고, 그래서 과연 그 취재가 과연 취재의 윤리에 위배 되느냐, 이거는.

    ◀ 앵커 ▶

    그건 또 따져봐야죠.

    ◀ 양지열/변호사 ▶

    따져봐야겠지만 이것이 형사처벌대상으로서 영상까지 청구했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좀‥

    ◀ 앵커 ▶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공용 현관에 들어갔다는 것은 법적으로 있다는 게 분명한데 그게 과연 취재를 목적으로 공공의 현관에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으면 좀 징벌적.

    ◀ 양지열/변호사 ▶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앵커 ▶

    징벌적으로 구속영장을 활용한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사실 지난번에 한번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긴급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주거지는 접근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관용차를 추적했다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세 번인가 보낸 것, 이것은 잠정 조치 대상이 아니다. 이건 공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랑‥

    ◀ 앵커 ▶

    취재하는 데는 당연히.

    ◀ 양지열/변호사 ▶

    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결정 취지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에 비춰본다면 그걸 구속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과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본보기로 삼으려고, 법을.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면 그 법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 봐야 하겠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상식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봐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닌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는 건 본보기를 보이려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 이런 의구심을 사야 할까, 검찰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양지열/변호사 ▶

    우리가 사회 관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저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이건 제가 하는 주장이 아니라 법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게 그냥 법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써야 하는 수단인데 그동안의 사회 관념상 언론 기자들의 취재 관행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그 선을 넘어 버린 것. 이 선을 바로 거기에 형법의 잣대로 가져다 하는 건 가혹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무슨 그걸 중계 방송하면서 취재 행위 자체의 윤리성 문제 같은 건 다시 따져봐야 하는 문제지만 그것이 그런 어떤 부분을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영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사회에서.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언론 활동을 너무 유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시간은 다 됐는데 병역 비리는 끊이지 않는군요?

    ◀ 양지열/변호사 ▶

    이번에 좀 새로운 영역이죠. 뇌전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왜 새롭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병역 비리에 대해서 쉽게 들통이 났었는데 사실은 검증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 앵커 ▶

    그게 그런데 찍어보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닌가 보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병역 비리의 어떤 용도로 남용해 버린 거죠.

    ◀ 앵커 ▶

    그 증상을 흉내 낸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 증상을 흉내 냈고 그 증상이 의사 입장에서 맞다고 해 버리면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쉽게 말해서 발치를 많이 했다든가, 관절이 안 좋다고 했는데 엑스레이나 MRI를 촬영해 보니까 멀쩡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뇌 사진을 찍거나 이래서‥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만 단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막나요? 그게 궁금한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계에 사실 이게 양심의 문제인 거고, 의료인의 허위 진단성은‥

    ◀ 앵커 ▶

    허위 진단서를 끊어온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 앵커 ▶

    의사들은 모르지는 않겠죠? 이게 진짜 병인지 흉내 낸 건지.

    ◀ 양지열/변호사 ▶

    의사분들까지 모르긴 어렵겠죠.

    ◀ 앵커 ▶

    그러면 이번에 의사도 처벌 대상에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이게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의료의 진단서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병역 면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틀림없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 앵커 ▶

    그러면 의사가 고의적이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겠군요, 또?

    ◀ 양지열/변호사 ▶

    저건 고의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 앵커 ▶

    병역은 정말. 참 기발한‥

    ◀ 양지열/변호사 ▶

    기발하다고 해야 할지 저걸 버젓이 광고까지 해가면서 저걸 상담받아서 지금 성공 사례까지 적시했다는 게 사실 좀.

    ◀ 앵커 ▶

    인터넷에 저렇게 성공 사례를 적시 한다는 게.

    ◀ 양지열/변호사 ▶

    저는 이게 21세기의 2022년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그게 더 놀랍습니다.

    ◀ 앵커 ▶

    저런 거야말로 빨리빨리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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