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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숨지게 한 남성, 1심 징역 7년

여자친구 폭행 숨지게 한 남성, 1심 징역 7년
입력 2022-01-06 17:00 | 수정 2022-01-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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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때려 상해치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의 유족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항소해주길 바란다"며 "안되면 1인 시위라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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