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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영훈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
입력 2022-01-14 16:54 | 수정 2022-01-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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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음주부터 2월6일까지 3주 동안 6명으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등의 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2주동안 설 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시행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되고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동안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면회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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