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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확정‥"PC 증거능력 인정"

정경심 징역 4년 확정‥"PC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22-01-27 16:56 | 수정 2022-01-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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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혔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가 증거가 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년 5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업무 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 15가지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2심이 선고한 벌금 5천만 원과 1천만 원의 추징금도 내게 됐습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 여부를 놓고, 대법원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정 교수 측은, 위조 표창장 파일 등이 나온 이 PC를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은 동양대 PC가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방치돼있었던 만큼, PC의 처분권은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 조교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조교로부터 PC를 넘겨받은 과정이나, PC를 분석할 때 정 전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은 점 모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안타깝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문제의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의 오늘 판단으로 결정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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