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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

'사법 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
입력 2022-01-27 17:02 | 수정 2022-01-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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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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