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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합법화‥호출앱으로 동성끼리만

'택시 합승' 합법화‥호출앱으로 동성끼리만
입력 2022-01-28 16:59 | 수정 2022-01-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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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동안 금지돼 있던 택시 합승이 오늘부터 허용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합승 택시를 부르면 다른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할 경우 합승할 수 있고, 요금은 이동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합승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고, 2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죄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해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고,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함께 탈 수 있습니다.

    합승 택시는 현재 한 개 업체뿐이고, 서울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당분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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