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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투표‥본회의 통과

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투표‥본회의 통과
입력 2022-02-14 16:56 | 수정 2022-02-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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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 시간을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격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확진자나 격리자의 경우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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