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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2주간 학교장 판단으로 원격수업 가능"

"개학 후 2주간 학교장 판단으로 원격수업 가능"
입력 2022-02-21 16:59 | 수정 2022-0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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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설정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3월 초에서 중순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정점에 달할 걸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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