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양소연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2-04-05 17:00 | 수정 2022-04-05 17:00
재생목록
    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뒤 '상속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부모가 남긴 빚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녀가 그대로 빚을 떠안아 왔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상속받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6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됐어도 이 법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급규정도 부칙에 추가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