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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대통령 면담 요청‥"수사권 박탈은 위헌"

김오수, 대통령 면담 요청‥"수사권 박탈은 위헌"
입력 2022-04-13 16:58 | 수정 2022-04-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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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 하루 만에, 현직 부장검사가 첫 사의를 표명했고, 전체 평검사회의를 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김 총장은 출근길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수완박을 막겠다"면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는 법안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헌"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장청구는 곧 '강제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년 전 형사사법체계를 전면개편하고 법조계 모두가 혼란스러운데, 또 전면 개정으로 혼란을 일으키면 검찰개혁의 대의를 내세운 게 의미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하루 만에, 처음으로 현직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라는 글을 올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과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검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과거 검란 때 전체 검사들이 모였던 평검사회의와 같이 전체 검사들이 모이는 모임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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