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선 하루 종일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의 본 뜻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보장한 것이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보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 12조의 검사‥ 영장 청구를 하는 주체로서의 검사는 '수사 당사자'인 검사가 아니고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또 윤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정치보복을 예고한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의 영장신청 권한을 명시한 게 곧 검찰 수사권을 보장한 거 아니냐며,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 위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정권 끝날 때가 다 돼서야,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갑자기 지금 4월에 들어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지금 진행하자‥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 결국 이것을 뒤엎으려고 이렇게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법치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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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이지선
'검수완박' 법안 놓고 법사위에서도 공방
'검수완박' 법안 놓고 법사위에서도 공방
입력
2022-04-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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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4-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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