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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전 해제'‥24시간 영업 가능

거리두기 '완전 해제'‥24시간 영업 가능
입력 2022-04-15 16:59 | 수정 2022-04-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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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사라지고 24시간 영업도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넘게 유지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현재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8일부터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사라집니다.

    299명까지만 가능했던 행사와 집회의 인원제한은 물론,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돼 온 종교시설의 인원규제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소세가 한 달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화관이나 볼링장, 교회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일주일 늦은 25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그러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더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뒤에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판단하고 감염병 등급을 한 단계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4월 25일자로 등급을 조정하되,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돼 온 확진자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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