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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무회의 의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2-05-03 16:56 | 수정 2022-05-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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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우려와 신뢰 부족이 입법 추진의 배경이라며, 거부권 없이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두 갈래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습니다.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법안을 임기 안에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며, "견제와 균형·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요구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다만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를 파기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도록 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검찰의 '별건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국회 본회의를 고려해 오전이 아닌 오후 2시로 늦춰졌으며, 개정안은 넉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논의 과정에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여야의 충돌에 유감을 표명하고,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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