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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서'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허위 인턴서'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5-20 16:58 | 수정 2022-05-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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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지난 2017년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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