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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김정은,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

법원 "북한·김정은,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
입력 2022-05-20 17:00 | 수정 2022-05-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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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납북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초대 감찰위원장인 정인보 선생, 고 손기정 선수의 우승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 국내 1호 변호사 홍재기 변호사 등의 유족들로, 이들은 한국전쟁 70주년인 지난 2020년 6월 25일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해, 실제 배상금을 받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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