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이재욱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
입력 2022-05-26 16:56 | 수정 2022-05-26 16:57
재생목록
    ◀ 앵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나이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시행 방법을 재논의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퇴직 전 수년간 월급이 깎인 건 부당하다며,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강도를 낮춰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노동자 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을 깎을 때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로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 정도 등을 들었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일정 나이를 넘겼다고 무조건 임금을 깎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유지한 채 도입된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행 방법 등을 놓고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