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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남은 조항도 위헌"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남은 조항도 위헌"
입력 2022-05-26 16:57 | 수정 2022-05-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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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2차례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한 조항에 이어,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해도 처벌하도록 한 또 다른 윤창호법 조항도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 두 차례 이상 반복하면 가중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시간적 제한 없이 위반을 반복했다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하며,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도 각각 사건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헌재는 2020년 6월 개정 전 윤창호법 조항 중에서 음주운전을 2차례 이상 반복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남아있던 다른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해,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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