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부터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확진 환자는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는 오늘부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숭이두창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나 결핵, 수두 등과 같은 등급으로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도 확진자 발생 24시간 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을 85%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은 기존 두창 백신을 개선한 것으로,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어려운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환자 등을 위해 코로나 예방용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를 2만 회 분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는 오늘부로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기일/중대본 1총괄 조정관]
"오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내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 후 격리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와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또 8시부터 새벽 5시까지이던 심야 운영 시간을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3천 358명으로,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19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4명으로 12일 연속 1백명 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5MBC뉴스
조희원
입국자 격리 해제‥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입국자 격리 해제‥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입력
2022-06-08 16:59
|
수정 2022-06-08 17:0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