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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청 '직접수사 개시 가능' 개편 추진

법무부, 검찰청 '직접수사 개시 가능' 개편 추진
입력 2022-06-08 17:00 | 수정 2022-06-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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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현재 각 검찰청의 형사부는 극히 일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서야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던 검찰청 규정을, 모든 형사부가 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보내고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당시 특정 사건 수사팀 등 임시 조직을 만들 때 반드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폐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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