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해양경찰이 재작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의 총을 맞고 숨진 공무원에 대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던 발표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재작년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피격된 공무원이 월북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박상춘/인천해양경찰서장]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후 한 달 가량 뒤, 피격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해경의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당시 해경은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공무원이 도박 빚이 있던 상황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해경은 또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북한 해역이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북한군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당직근무를 다 실종된 어업지도원 이 모 씨는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다 북한군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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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구나연
"월북 의도 못 찾아"‥결론 뒤집은 해경
"월북 의도 못 찾아"‥결론 뒤집은 해경
입력
2022-06-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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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6-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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