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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수주 담합' 현대로템 등에 과징금 564억

'전철 수주 담합' 현대로템 등에 과징금 564억
입력 2022-07-13 17:01 | 수정 2022-07-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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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이 공공기관 등의 지하철 · 경전철 발주 물량을 나눠 먹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천400만원, 다원시스 93억7천800만원 등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과 관련한 3사의 매출액은 2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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