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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이명박·김경수 제외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이명박·김경수 제외
입력 2022-08-12 16:56 | 수정 2022-08-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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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이름을 올린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1천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이번 특사 대상자에 대기업 총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또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관계자 8명을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경제가 또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죠."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은 이런 기조 속에 특사에서 제외됐습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수감됐다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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