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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9-07 17:04 | 수정 2022-09-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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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됐거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는 최고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0.6~3%의 기본 세율로 내면 됩니다.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18만 4천 명으로 추산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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