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1천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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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C뉴스
신지영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역대 최고 과징금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 역대 최고 과징금
입력
2022-09-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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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9-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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