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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남욱, 재판서 "이재명 측 지분 있다고 들어"

'석방' 남욱, 재판서 "이재명 측 지분 있다고 들어"
입력 2022-11-21 16:58 | 수정 2022-11-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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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있던 남욱 변호사가 1년여 만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꼈던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들었다"며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1년 만에 남욱 변호사가 석방됐습니다.

    [남욱/변호사]
    "<1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석방 첫날 곧바로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 출석한 남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선 말을 아끼면서도 법정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남욱/변호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군가요?>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법정에서 검찰 신문을 받게 된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고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정신이 없어 솔직히 말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인 2012년, "김만배 씨가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 측은 "김태년 의원에게 2억 원이 전달됐다는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고, 김태년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의힘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남욱 변호사의 폭로와 달리 오는 24일 풀려나는 김만배 씨는 "누구에게 지분을 준 적 없다"는 입장이어서, 석방 뒤 폭로전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구속수감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어제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실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적절했는지 묻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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