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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입력 2022-11-29 16:55 | 수정 2022-1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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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수장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혐의인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번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최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직후 두 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서 전 실장에게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에게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도록 허위 보고서를 쓰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나 실익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며,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검찰과 서 전 실장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수사의 성패를 사실상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한편,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감청 정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아직 출석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첩보 삭제와 허위 발표 등 혐의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속했지만,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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