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서혜연

외교부 "중고 선박 팔 때 대북제재 위반 주의"

외교부 "중고 선박 팔 때 대북제재 위반 주의"
입력 2022-11-30 17:02 | 수정 2022-11-30 17:02
재생목록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첫 대면 계도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참석자들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해상부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고선박 판매 시 유의사항과 결의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