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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12-02 17:57 | 수정 2022-1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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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천 2백만원을 선고하고 6백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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