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에 갈 때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추가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안심콜 전화 대신 QR코드로 접종 여부를 인증합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새로 적용되는 대상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 2천여 곳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지금처럼 방역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위반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이미 방역패스가 도입된 시설의 경우 오늘부터는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성인이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3차 접종을 받을 경우 방역패스의 효력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발효됩니다.
신규 확진자와 중증 환자는 지난달 말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3차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훈 교수/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3차 접종이 그래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감염 예방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추가 접종 잘 진행될 경우에는 그래도 중환자와 사망자의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함께 오미크론 유행에 맞설 또 다른 방패인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오는 13일 전후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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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오늘부터 백화점·마트 방역패스‥유효기간 적용
오늘부터 백화점·마트 방역패스‥유효기간 적용
입력
2022-01-10 09:34
|
수정 2022-01-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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