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이전 일상의 모습을 대부분 회복하게 되는 건데요.
달라지는 것들을 정영훈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3월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든 인원 수 제한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10인 이상 대규모 회식도 가능해집니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유흥시설과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도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백 명 미만으로 제한됐던 결혼식과 콘서트, 예배 등 행사와 각종 집회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은 기존에 처벌 대상이었지만 오늘부터 권고로 완화됩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턴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이른바 '치맥'도 실내 스포츠를 관람할 때도 가능해집니다.
해외여행도 보다 수월해집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6월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 시설의 대면 면회와 외출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과 의료 체계도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2주 간 감염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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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757일 만에 풀린 거리두기‥일상회복 돌입
757일 만에 풀린 거리두기‥일상회복 돌입
입력
2022-04-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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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4-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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