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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해제' 시점은‥ 일부서는 신중론도

'격리의무 해제' 시점은‥ 일부서는 신중론도
입력 2022-05-16 09:43 | 수정 2022-05-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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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은 국내 코로나 소식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정부가 이번 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이 확대되고, 처방 절차도 더 간단해집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완충지대로 설정했던 4주 간의 '이행기'.

    정부가 이번 주 중에, 이행기를 끝내고 안착기로 넘어가는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에서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첫째주 코로나19 위험도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수준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었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0만 명'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지난 11일)]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 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 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명 아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오는 23일을 전후해 안착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착기가 시작되면,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에 한층 더 속도가 붙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가을철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입 시점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는 기저질환이 있는 12살 이상 확진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고,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도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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