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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불송치‥증거인멸은 계속 수사

'성접대 의혹' 불송치‥증거인멸은 계속 수사
입력 2022-09-21 09:33 | 수정 2022-09-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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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인데,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은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12시간 가량 조사한 서울경찰청은 8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가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13년으로, 성매매처벌법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실제 성상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말고도 2015년 9월까지 김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 차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역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시효가 살아있어도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만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의 불씨는 살려뒀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측근을 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와, 성상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게 무고에 해당한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가려져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 줄기인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여부'는 향후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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