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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징계 개시‥김성원 6개월 정지

권성동 징계 개시‥김성원 6개월 정지
입력 2022-09-29 09:38 | 수정 2022-09-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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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며 막말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공식행사로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던 국민의힘.

    봉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 김성원 의원의 이 말이 막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성원 의원 (지난 8월 11일)]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젯밤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음."

    윤리위는 김 의원의 막말을 해당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막말 이후 세 차례 공개 사과와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활동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의원 연찬회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위반 여부 심의."

    다만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징계 대신 위원장의 엄중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윤리위는 다음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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