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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만 2천 볼트 감전사고, 고 김다운 씨 관할 구역도 아닌 전봇대였다

[단독] 2만 2천 볼트 감전사고, 고 김다운 씨 관할 구역도 아닌 전봇대였다
입력 2022-01-04 20:08 | 수정 2022-01-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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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2만 2천 볼트 고압전류에 감전돼 세상을 떠난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다운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다운 씨가 홀로 작업에 나섰던 현장은 다운 씨 회사가 담당하던 구역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이없게도 다운 씨는 그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회사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고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홀로 전봇대에 올라갔다 2만 2천 볼트 고압 전선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

    사건 발생 시간은 오후 4시, 구급차가 출동했을 땐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이뤄지는 작업 특성상 보통 해가 지면 업무가 끝나는데, 어둑해질 무렵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故 김다운 씨 유가족]
    "거의 퇴근 끝날 무렵이었어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시간대죠.> 소장이라는 사람은 '너 가. 가서 해' 이렇게…"

    심지어 사고가 난 곳은 다운 씨가 속한 회사가 담당했던 구역도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은 고압 전기 공사를 3개 회사에 지역별로 나눠 하청을 줬는데, 사고 지역은 다른 업체 담당이었던 겁니다.

    담당 업체가 "인력이 없다"며 다운 씨 회사 소장에게 작업을 부탁했고, 다운 씨는 소장 지시로 혼자 일을 나간 겁니다.

    [故 김다운 씨 회사 관계자(작년 12월 12일 통화녹취)]
    "소장님들 두 분이 그렇게 한 거지. 양 소장님들의 친분관계로 해서 아마 그런 게 전달이 되고."

    유족들은 담당 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 대응도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처음 알려준 것도 회사가 아니라 예전 직장동료였고, 병원에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가족]
    "60대 무명남으로 돼 있었어요. 하청업체든 한전이든 인적사항을 넘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임의로 관할 구역을 바꾼 것에 대해 업체 측은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故 김다운 씨 회사 관계자]
    "간단한 공사일 경우에는 서로 양쪽 소장님들께서 편의를 위해서 서로 공조하는 경우 있습니다."

    한전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한전 여주지사 관계자(작년 11월 21일 녹취)]
    "저희는 XX(담당 업체)에 지시를 했는데 저희 모르게 사전 승인 없이 (바꿔서) 하신 거예요."

    하청업체끼리 마음대로 구역을 바꾼 건데, 하청업체와 한전 모두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끼리의 업무 지시를 '불법 하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청 업체끼리 작업지시서가 오고 갔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들은 "13만 5천 원짜리 작업이란 이유로 위험한 현장에 고인을 홀로 투입시킨 하청업체와 원청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 영상취재: 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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