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업종들에서도 관련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방역 체계 자체에 큰 영향을 줘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 근거 자체가 비 과학적이고 부실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현직 의사 등 시민 천 여명이 낸 방역패스 적용 자체를 멈춰달라는 소송이 오는 7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일시 중단을 요구하며 추가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석/코인노래방협회장]
"지원·보상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발표하고 (방역패스와) 같이 시행한다면 따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방역패스를) 따를 수 없다."
방역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있는 결정.
하지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게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법원은 "돌파감염이 벌어지는만큼,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이들의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고 밝혔지만, 미접종자 보호라는 방역패스의 기본 취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돌파감염된 사람도 남한테 전파를 시키는데 미접종자만 전파시키냐,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인용한 건 정말 안티백서들이나 백신 무용론자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법원이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 확률에 차이가 없다며 언급한 비율은 수치 자체도 틀린데다 일주일치 비교에 불과하며, 위중증과 사망 예방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혁민/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예방접종의 효율이 제일 좋지 않은 한 구간만 삼은 통계라는 점에 문제가 있고요. 두 배의 차이를, 과연 이 질병이 대규모로 확산됐을 때 없다고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만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의 취지를 감안해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제약이 최소화되도록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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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준범
소송 확대 움직임도‥전문가들 "법원 판단 비과학적"
소송 확대 움직임도‥전문가들 "법원 판단 비과학적"
입력
2022-01-05 20:03
|
수정 2022-01-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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