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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윤석열 캠프 특보?‥"동의 없이 일방적 임명"

공무원이 윤석열 캠프 특보?‥"동의 없이 일방적 임명"
입력 2022-01-05 20:33 | 수정 2022-01-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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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캠프가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에게, 본인 동의도 없이 조직특보 임명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런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상남도 6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3일 문자메시지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수여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국민명령정책본부 창원시 조직특보에 A 씨를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명장과 함께 '선대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문자메시지도 함께 전송됐습니다.

    스팸이나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했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번호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가입조차 할 수 없는데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앙선대위 특보에 임명해 버린 겁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A씨]
    "가장 중요한 게 본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하지도 못하는데,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한 거니까요."

    곧바로 국민의힘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임명장을 보내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며, 개인 정보는 A씨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 캠프 관계자]
    "경선 캠프에서 (임명장이) 수만 장, 수십만 장 갈 수 있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 착오로 가지요. 그게 다 100% 어떻게 (확인)해요."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신분증명서나 문서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온라인 임명장 전달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동식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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