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순직한 소방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요.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관계자 14명을 출국 금지 시켰고, 다음주 초에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의 냉동창고 화재 현장.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국토부와 소방당국, 경찰 관계자 등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건물 안전진단을 벌인 겁니다.
이들은 6시간 가량 건물 내부를 살피며 화재로 인한 건물 붕괴 우려 등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관계당국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 월요일 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의 강제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임직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에게는 화재 예방을 제대로 하지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불을 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 말고도 안전수칙을 어긴 건 없는지 공사 전반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사고 현장은 1년 전에도 천장 콘크리트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지면서 한 달 가량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측이 준공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난 건 아닌지 함께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9시간에 걸쳐 건축물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설계도면과 공사 계획서 등 안전 관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압수 물품에 대한 분석 작업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 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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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임상재
평택 냉동창고 화재 공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
평택 냉동창고 화재 공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
입력
2022-01-08 20:03
|
수정 2022-01-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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