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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게 거짓말하던 한전, 중대재해법 처벌되나?

뻔뻔하게 거짓말하던 한전, 중대재해법 처벌되나?
입력 2022-01-10 20:00 | 수정 2022-01-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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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럼 지금까지 이 사안을 취재해온 인권사회팀 김건휘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한국전력 사장이 공식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정작 유족들한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 기자 ▶

    네, 11월 5일 사고 이후, 무려 16일이 지나서야 유족들은 한전 관계자를 처음 만났는데,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3일 뒤 장례식장에 조문 온 여주지사장은, 연락처를 달라는 유족 요구조차 묵살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에게 한전 직원이 사고 현장에 없었다고 했지만, MBC 보도 이틀 만에 직원이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과 무대응에 지친 유족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MBC에 제보해주시면서, 사건이 뒤늦게나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오늘 유족들이 한전 앞까지 찾아갔다고 하는데, 과연 태도가 달라졌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 기자 ▶

    네, 사실 한전은 MBC 취재가 시작된 뒤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질문을 하면, 대여섯 시간 지나 뉴스 시간 코앞에야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재산한계점 개폐기 COS 신규설치 업무는 전량 외주로 시행하고 있음"

    일반인들이 모를 전문용어로 사실상 제대로 된 답변을 피했습니다.

    제가 전남 나주 한전 본사까지 찾아가자, 그제야 한전 직원이 현장에 있었고, 보고도 받았다고 실토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는 아니라는 입장만은 굳게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긴 했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 기자 ▶

    네, '외주'가 아니라 '발주'라는 겁니다.

    하청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외주와 달리, 발주업체는 작업에 관여하지 않고, 따라서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현장에선 작업을 승인하고 보고받고, 원청업체처럼 행세해 왔습니다.

    더구나 복수의 하청업체들은 한전이 직접 맡았던 전봇대 업무도 계속해서 떠넘기고 있다고 증언했는데요.

    지난 2018년 한전 자회사인 태안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숨진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한전은 이후에도 계속 위험을 떠넘긴 겁니다.

    ◀ 앵커 ▶

    이런 사고가 나면 원청까지 처벌을 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비슷한 사고가 나면 이제는 한전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 기자 ▶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외주냐 발주냐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면 형사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앞으로는 한전 사장도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고 김다운 씨 사건 역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한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작업을 직접 관리한 원청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회팀 김건휘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박재욱(광주)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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