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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살해 계모‥정인이법 첫 적용 '징역 30년'

의붓딸 학대 살해 계모‥정인이법 첫 적용 '징역 30년'
입력 2022-01-13 20:07 | 수정 2022-01-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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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정인이 법'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아이의 고통을 생각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성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경남 남해의 한 아파트.

    119 구급대원이 밖으로 뛰어나오고 뒤를 이어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는데 계모 A씨는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이 악화된 피해아동을 넘어뜨리고 복부를 밟은 건 사망의 위험성을 충분이 인식할 수 있는"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1회성이 아니라면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행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이 겪었을 "좌절과 고립감,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공혜정/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1심에서 30년 형은 굉장히 적고, 하나의 선례가 돼서 아동학대 살인죄에서 이보다 낮은 형들이 선고될까 봐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앞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정성오입니다.

    영상취재: 신진화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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