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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덩이 압사' 故 이선호 사건, 전원 집행유예‥유족 "솜방망이"

'쇳덩이 압사' 故 이선호 사건, 전원 집행유예‥유족 "솜방망이"
입력 2022-01-13 20:35 | 수정 2022-01-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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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 숨진 20대 청년 故 이선호 씨 죽음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에서 법원이 회사 관계자는 집행 유예, 회사에는 벌금 2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이게 처벌이냐"면서 다시 분노했습니다.

    지윤수 기잡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스물세살 이선호씨는 평택항 컨테이너에서 나뭇조각을 줍다가 4백kg 쇠벽에 깔렸습니다.

    안전핀이 풀려 있어 지게차가 날개 한쪽을 밀었을 때 반대편 날개까지 떨어진 겁니다.

    [김규석/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작년 6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었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

    법원은 원청인 '동방'의 직원들과 지게차 기사 등 5명에게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5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이 있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여서 과거 비슷한 사건들의 양형 정도도 고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동방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애초에 검찰의 구형 자체가 가벼웠고, 재판부 역시 "깃털만큼의 무게만 선고했다"며 반발했습니다.

    [故 이선호 군 아버지]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슬픔,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 하고 있구나. 삶의 희망을 강탈당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춰 사업자와 경영책임자들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 취재: 이성재 / 영상 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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