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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시내 대형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법원 "서울 시내 대형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
입력 2022-01-14 19:42 | 수정 2022-01-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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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분간 서울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갈 때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 만 12세부터 18세는 어디를 가든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염의 위험도가 낮은 공간이나 코로나에 걸려도 위중해질 가능성이 낮은 청소년한테는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데요.

    먼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시민 1천여 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방역패스의 효과와 공익성은 인정했습니다.

    백신으로 중증화율·치명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 결과적으로 일반 중증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에까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큰 식당과 카페 등과 달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가 아니라도 밀집도 제한 등을 통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안이 있는데도 미접종자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은 당분간 서울 시내에서 마트·백화점을 포함한 17종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알 수 없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크다"고 봤습니다.

    중증화율도 낮아 청소년까지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방역패스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범위를 최소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취소하라'는 이 사건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뒤 30일까지입니다.

    또 지자체장 중엔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이뤄진 만큼 조치는 서울시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질 경우 효력 범위는 서울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 취재: 이성재 / 영상 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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