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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트,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예외 사유도 확대 예정"

오늘부터 마트,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예외 사유도 확대 예정"
입력 2022-01-18 20:05 | 수정 2022-01-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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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학원 등 여섯 개 업종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역 패스가 없어도 예전처럼 QR코드 인증만 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해 졌는데요.

    정부는 또 불가피한 이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예외 범위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들이 휴대폰으로 백신접종 기록이 담긴 QR 코드를 인증한 뒤 차례로 입장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알림이 떠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인근 영화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역패스가 없어도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안심콜 전화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곳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박물관과 영화관 등 전국 13만5천개 시설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 안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취식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양현규·전경은]
    "영화관 안에서 아무래도 불이 꺼져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가끔 벗으시는 분들도 있고.. (방역패스 해제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정근우·방지훈]
    "마스크를 벗고 식음료를 섭취하는 시설이 아니니까 마트나 박물관 같은 시설의 방역패스는 필요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해 모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 이상반응자 등만 예외로 인정하는데, 급성 패혈증 종류인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번에는 방역패스 시설을 조절한 것이고‥ 이 부분들은(예외인정 범위는) 질병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부분 넓히는 그런 작업들 하고 있고‥"

    다만 임신부는 감염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고 앞서 미접종 임신부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방역패스 예외로 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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